□ 방송일시 : 2025년 01월 13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재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이재현: 안녕하세요. 법부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조인섭: 저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 9살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을 뒷바라지해 왔습니다. 남편은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결혼 전에 틈틈이 샀던 비트코인이 결혼 생활하면서 100배 넘게 올랐고, 어느새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죠. 그런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옷 한벌 살 때도 수십 번 고민합니다. 남편이 "이 돈은 내 돈이니 당신과는 상관없다"라고 딱 잘라 말했기 때문이죠.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줬고요. 서운했지만 다투기 싫어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며 참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몇달 전,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을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앞이 하얘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남편에게 "당신이 바람 피운 걸 알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뻔뻔한 그 모습에 참았던 울분이 터졌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아무나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맘카페에 남편의 외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 명예를 훼손했으니 유책 배우자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결혼 전에 생긴 재산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죠. 저는 지금 배신감과 허탈감, 그리고 후회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나듯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인섭: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자분은 1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혼자 감당해 오셨는데요. 지금 남편이 외도를 하셨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사용자분한테 이혼 소송까지 걸어온 상황입니다. 배신감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 이재훈 변호사, 어떻게 보셨나요?
◆이재현: 네. 남편분이 적반하장으로 이혼 소송을 걸어서 아내분이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가장 먼저 짚어볼 부분은 역시 '누구의 잘못인가'일 것 같은데요. 남편은 본인은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이제 남편이 바람 폈다 라고 하는 거를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라고 하는 거를 이유로,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진짜 '유책 배우자'는 누구일까요?
◆이재현: 유책 행위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부정행위, 아기의 유기 심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의미하며, 법원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 파탄에 있어서, 유책성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을 기초로 평가하며,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조인섭: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있었던 걸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본 사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재현: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 사연자 분의 명예훼손 행위가 잘못된 것은 맞지만, 오히려 남편의 외도 행위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주장과 달리 유책 배우자는 사연자분이 아니라 남편입니다.
◇조인섭: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유책 배우자인 남편이 이혼 소송을 걸어온 건데요. 만약에 아내분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라고 하면, 이거 이혼 소송 이혼이 되는 걸까요?
◆이재현: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있어, '혼인 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안 된다는 거죠?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이는 혼인 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서, 오기나 보복적인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이재현: 따라서 위 사안에서는 사연자 분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만약 사연자 분에게 이혼 의사가 없다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만약에 사연자분도 '이혼 생각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재산 분할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재산 분할에서 가장 큰 거는 비트코인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결혼 전에 사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결혼 전에 사둔 비트코인이니까 한 푼도 못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사연자분이 전업 주부이긴 했지만, 10년 동안 내조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이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이재현: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모로부터의 상속이나 증여에 의한 것일 때에는 특유 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재현: 네.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 재산의 유지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데요. 금전적 투입 등 직접적인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자녀의 양육, 배우자에 대한 뒷바라지 등 간접적인 기여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기여도가 있으면 특유 재산도 분할이 되는데, 전업주부도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재현: 네 그렇습니다. 사례에서 남편이 결혼 전 매수한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사연자분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여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으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사연자분이 맘카페에 불륜 폭로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는 이제 처벌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이재현: 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공연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비방의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맘카페처럼 전파 가능성이 높은 곳에 글을 올린 행위는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연자 분의 폭로 글로 남편과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판례는 성명을 명시하지 않아도 주의 사정으로 특정인을 지목할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맘카페 폭로글 내용을 통해 남편, 또는 상간녀를 특정할 수 있다면 사연자분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인섭: 네.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남편한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청구를 하는 게, 이 사연자분한테 좀 불리하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이재현: 해당 사례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처벌받는데요. 사연자분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산정에서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남편의 외도 상대인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걸까요?
◆이재현: 네. 상간 소송은 혼인 중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여기서 혼인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론도 포함되는데요. 다만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어야 하고,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이 난 경우에는 상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조인섭: 네
◆이재현: 해당 사례에서 상간녀는 회사 직원이므로,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상간녀와 주고받은 사랑한다는 메시지도 부정 행위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과 남편 사이의 혼인 관계가 파탄나기 전에, 부정 행위가 있었으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유책 배우자는 아내가 아닌 남편입니다. 물론 아내가 카페에 글을 올린 행위가 잘못이 될 수는 있지만, 일단 혼인 파탄의 핵심 원인은 남편의 외도이고요. 만약에 아내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는 기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분이 이혼을 원한다면, 이제 특유 재산인 비트코인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재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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