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윤석열 사형 구형...2월 19일 오후 3시 1심 선고

2026.01.14 오전 07:25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신군부 세력보다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란 몰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란몰이, 좀 이따가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3개 중에 예상하셨습니까? 사형이 나올 거라고?

[홍정석]
저는 결심공판이 열릴 때부터 줄곧 사형을 예상해 왔는데요. 그 근거는 특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이 상설 수사조직이 아닌데 본인들이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공소 기소까지 했는데 그런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아무래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제일 컸을 텐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결심공판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더더욱 사형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본 것이 변호인들의 재판에서의 태도 그리고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특검에 더욱 영향을 줘서 만약에 최초의 의견은 무기징역이었더라도 사형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변호인과 피고인의 태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정석]
이런 재판은 이제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통상 피고인을 위해서는 재판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고 진지하게 임하고 그리고 재판과 상관없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인들이 해야 되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보시기에 거북할 정도로 변론을 길게 하고 불필요한 멘트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재판부에도, 특검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피고인도 역시 범행을 아무리 부인하더라도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송구하다, 이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건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더라도 사과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지지자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겠다. 이런 말로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제까지 통상적인 재판과는 매우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태도를 짚어주셨는데 태도 말고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법적 근거는 어떤 게 있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법적 근거는 내란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국헌문란과 폭동이거든요. 국헌문란은 전 국민이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를 봉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봤죠. 국헌문란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고요. 폭동인데요. 폭동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나 피고인들 측에서는 인명피해가 아무도 없지 않았냐. 그리고 몇 시간밖에 진행이 안 된 계엄인데 이것이 어떻게 폭동에 해당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로 대응을 했는데 특검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폭동이라는 것이 예전에 전두환 씨 재판 판례의 내용에서도 꼭 인명피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브라질의 판례까지도 특검은 분석을 했었거든요. 브라질에서 최근에 쿠데타의 선고를 하면서 폭동에 대해서 유혈사태는 굳이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또 판결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 사례까지 분석해서 특검에서는 국헌문란과 폭동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해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30년 전에 계엄에 대한, 내란에 대한 판결과는 크게 달라진 부분이 30년 전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지금의 민주주의의 우리의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30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에 대해서 훼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불법적 요소로 봤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내란죄 사례가 어떤 게 있나 찾아봐도 사례 자체가 많지 않은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쳐두도록 하고요. 전두환 씨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죠? 그다음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논리였습니까?

[홍정석]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 민주주의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민주주의에 해당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당시에는 국헌문란은 당연하고 폭동 그리고 유혈사태, 내란 살인까지 같이 기소된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고려되고 그런 인명피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돼서 사형이 1심에서는 선고가 됐었고요. 2심부터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는데 그 이유는 대한민국 발전에 공헌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고려됐는데 제일 상징성이 있는 선고와 구형은 1심이었고, 1심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고려돼서 사형이 구형되고 실제적으로 선고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선고는 돼도 집행은 되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이게 사형이 내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상징이 있을까요?

[홍정석]
사형이 실제 집행이 안 될 걸 알면서도 특검에서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이러한 범죄를 다시는 행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징적인 구형의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편으로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집행도 안 되는데 사형을 구형하는 데 뭔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됐을 테지만 어쨌든 이번 비상계엄, 즉 불법적인 내란에 해당하는 계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고 국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그런 국가적인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 쪽에서도 고심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회의 초기부터 무기금고는 아예 거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아예 배제한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내란죄 구형의 종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요. 무기금고는 가장 구형의 하한이지 않겠습니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에서 실컷 조사하고 수사하고 내란이 불법이라고 본인들의 손으로 기소를 했는데 정작 구형은 하한을 구형한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큰 거죠. 처음에는 노역이 없는 무기금고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나왔겠지만 제가 볼 때는 법정형에서 가장 하한을 구형하는 것 자체가 수사에 대해서도 뭔가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음부터도 고려되지 않았을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구형이 나왔고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이 어떤 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파장도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형 대신 무기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될 경우, 법적, 정치적 메시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홍정석]
법원에서도 무기금고는 생각도 안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부분도 구형이 그렇게 이루어졌고 과거의 사례에서도 내란에 대해서 무기금고 형태가 나온 적은 있지도 않거든요. 따라서 그 부분을 배제한다면 법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그런데 30년 전에 사형이 구형되고 선고가 됐을 시절에는 사형의 집행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사형의 집행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은 그렇다 쳐도 법원에서 판결까지 과연 집행이 안 되는 사형 선고가 가능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핵심 포인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무기징역으로도 사회적으로 영구적으로 격리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수명도 끝났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클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특검의 구형은 사형이지만 실제 선고에서는 무기징역으로도 사형에 준하는 사회적 영구격리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사실 그게 그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징성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홍정석]
최근에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잘 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흉악범들, 살인도 연쇄살인이나 다수의 인명을 살해한 그런 경우에 사형 선고가 간간이 내려지는 상황에서 과연 사형 선고가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고민을 할 테지만 아까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질적인 의미보다도 지금 사건, 이런 내란의 사건에 대해서 선고는 상징성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으로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놀라고 사회적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간접적인 피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실질적인 선고가 유효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사형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상징성 측면을 고려해서 선고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재판부도 선고를 고민할 때 이 계엄이 왜 선포됐고 그리고 누구의 책임이냐 생각하게 될 텐데 윤 전 대통령의 해명,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오래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 왔지만 야당과 국회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런 주장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홍정석]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니까 공소내용이 망상이자 소설이다. 이런 게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망상이자 소설인 이유는 본인은 야당의 입법폭주 때문에 이런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경고성의 계엄을 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 국민 중에 지금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상계엄도 망상이자 소설에 가까운 그런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최후진술 그리고 변호인들의 변론에 주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온 증거들, 관련자들의 진술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계엄이 언제부터 설계가 됐고 누구의 생각에서 나와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행해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요. 거기에 가장 스모킹건은 노상원 사령관의 수첩 그리고 국무회의 당시 오갔던 내용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표한 계엄 내용,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실질적으로 결심공판 다들 지켜보셔서 알겠지만 공판의 변론내용이 재판의 실체와 크게 관련성이 있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따라서 재판부에서도 시간을 무한대로 준 것이 만약에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의 변론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면 재판부에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본인들도 참여를 충분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고 본 것은 그냥 그 내용에서는 크게 본인들이 주목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오히려 나중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시시비비를 피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임했던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재판부도 말은 여러 실언들도 있긴 했지만 철저한 계산된 전략에 의해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당시에 민주당 쪽에서 비상계엄을 이야기할 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허황된 이야기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게 현실이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법원에서 많이 검토했을 것 같고요. 특검 쪽에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를 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윤 전 대통령 쪽에서는 장기집권에 대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홍정석]
장기집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 부분이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특검의 주장도 과연 장기집권을 위한 비상계엄이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특검의 논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살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법에 요건이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전시 상황이거나 국가위기상황이어야 되는데. 특검의 장기집권 목적 이런 것보다는 과연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는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에서는 비상계엄, 내란의 불법성에 대한 정황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서 장기집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률적 요건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에는 앞서 짚어주셨듯이 공소장이 망상이자 소설이다. 더 나아가서 사과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그리고 지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남긴 배경 그리고 의도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보통 최후진술은 자백하는 피고인은 잘못했다, 선처를 구한다. 이게 핵심이고요. 부인을 하는 피고인도 어쨌든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지만 잘 살펴봐달라, 이게 가장 훌륭한 최후진술입니다. 그런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시면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재판을 한두 번 해본 경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법조 전문가이고 본인이 예전에 특검의 수사팀장도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지휘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최후진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통상적인 전략에서 벗어나서 본인들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공소장의 내용을 망상이자 소설. 본인이 검찰의 수장으로서 종사했던 자로서 공소장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특검이나 재판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요. 본인이 계엄을 하고 계엄 후 1년 동안 거의 매일 쉬지 않고 재판을 받고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어느 정도 판단력이 본인의 원래 법조인 모습에서 많이 벗어났다. 그래서 그런 벗어난 모습에서 나온 진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한 전략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진술도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어떤 계산을 하고 저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본인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제 결심공판도 상당히 길게 이어졌고 오늘 새벽에나 끝났다고 하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으로 보입니까?

[홍정석]
어제 현장 분위기는 초반에는 지난주와 크게 다를 게 없었습니다. 초반에 지귀연 재판장이 오늘 시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배를 하고 시작할 것으로 봤는데 그런 시도는 없었고요. 오후까지는 지난주와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됐고 제가 알기로 5시경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13개의 주제로 변론을 준비했는데 7개의 주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반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이었으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자정이 될 때까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거조사가 진행되고 그러면 구형은 오늘을 넘길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변호인 측의 전략인지 모르겠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밤늦게, 즉 자정을 넘긴 시간에 변호인의 최후변론이라든지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본인들의 방어권이 훼손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저는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였는데 오후 들어서 그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갑자기 지귀연 재판장이 시간에 대한 언급을 시작했습니다. 본인들이 6시간을 쓰기로 했는데 지금 몇 시간이 지났다. 그러니까 몇 시까지 끝내줘라. 그리고 다른 피고인들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최후변론이랑 최후진술이 몇 분 걸릴 것 같냐? 특검에도 구형 시간이 몇 분이냐. 지귀연 재판장 입에서 시간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재판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귀연 재판장이 드디어 소송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에 따라서 구형이 그나마 어제 당일인 오후 9시 정도로 구형됐는데요. 그때부터 진행됐고 재판도 특별한 소란 없이 오늘 새벽에 마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서증조사에만 11시간 넘게 걸렸고 첫 결심공판에서도 김용현 장관 측 변호인이 오랜 시간을 쓰면서 비판받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들 방어권 행사라고 봐야 될까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이건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방어권 훼손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호인들의 형사공판에서 가장 큰 덕목은 피고인들을 위해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증거조사라는 것은 사실 증거채택이 다 되고 재판부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고 증거를 설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증거에 대해서 설명을 아무리 해 봤자 재판부는 그 증거를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증거조사에 시간을 길게 쓸 이유가 통상적으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서 변호인들이 나오는 얘기는 전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에 해당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방송 중계 때문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방송 중계가 안 되었다면 이렇게 할 이유도 없고 변호인들의 발언이 나중에 영상으로 나갈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의 발언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게 되면 재판이 이렇게 늘어질 이유도 없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특검법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도입된 방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변호인들의 전략이라면 방송을 최대한 활용해서 본인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이끌기 위한 그것이 전략이라면 전략이었을 테지만 그것은 재판의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싶습니다.

[앵커]
어쩌면 특검법에 들어간 이례적인 방송 중계에 대한 내용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정치인들이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로 돌아온 적은 못 본 것 같습니다. 박억수 특검보, 12. 3 비상계엄이 왜 내란인지 얘기하고요. 윤 전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전해져 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답니까?

[홍정석]
헛웃음을 짓기도 했고 약간 당황한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는데 본인도 굉장히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은 비상계엄은 정당했고 그리고 충분히 목적에 있어서 본인의 행위가 적법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특검의 공소장 내용도 본인이 봤을 때는 망상이자 소설인데 구형조차 본인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형이 선고되니 당연히 헛웃음도 나올 것이고 한편으로 걱정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런 표정들이 가감없이 그 시간대에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계엄의 핵심인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는데 적절한 수위라고 보십니까?

[홍정석]
30년 전에도 전두환 씨는 사형 그리고 노태우 씨는 무기징역. 그게 가담자 그리고 수괴, 그런 단계별로 구형이 이루어지는데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이 구형됐을 때 김용현 전 장관은 당연히 무기징역의 구형은 예견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관련자들도 그 밑에 유기징역형에 대해서 구형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텐데 예전의 사례도 참고했을 테고. 다만 단계적으로 가담 정도와 가담의 모의 정도. 그리고 본인의 의지 정도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형량들 어떻게 나올지 보고요. 다음 달 19일에 1심 재판 결과는 나온다고 합니다. 19일 1심 재판 결과에 앞서서 당장 16일 오후 2시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진행되는데요. 이게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첫 선고잖아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홍정석]
내란 관련돼서 최초로 선고받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는 내란에 대한 실질적인 몸통에 대한 범죄에 대한 구형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이 어려웠습니다마는 어제 사형이 구형되면서 16일에 나올 선고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어제 구형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재판부에서 내란의 부수적인 행위들에 대한 선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굉장히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란의 본행위에 대한 재판에 대한 구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해서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16일 선고하는 재판장이 내란의 본행위 재판과 이 재판은 별개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고려한다면 16일날 선고되는 재판부에서는 그 행위들에 대한 위법성에 대한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중히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유죄가 선고된다면 이 부분 역시 2월 19일에 있을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하지만 이 건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란 우두머리와 체포방해 사건 1심 재판 제외하고 6개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재판 일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권남용 혐의로 6건의 재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올 상반기에는 거의 재판을 받으면서 보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으면서 1월 16일, 2월 19일 선고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선고가 나오면 또 항소를 할 테고. 본안 재판에 대해서도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다른 재판들도 다 받고. 이렇게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도 했지만 재판에 대해서 준비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이 8개가 돌아가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변호인들 측면에서도 심경의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 있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2월 19일 선고가 나오는 걸 보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관련된 피고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 굉장히 많은 기록을 새겼어요. 횟수로는 두 차례 진행된 것도 있었고요. 기간으로는 나흘에 걸쳐서 32시간이나 걸리는 이런 모습들이 연출됐습니다. 사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남기게 됐고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홍정석]
1차적으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형사재판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거든요. 따라서 앞으로도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충실히 받는 것보다는 그외에 발언들이나 전략을 통해서 뭔가 혼란을 주는 사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특히 정치인들이나 유력 기업인들, 이런 분들이 재판을 받을 때 이런 선례를 활용하는 악용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되고요. 그리고 소송지휘권이라고 명백히 법에 규정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재판부가 그것을 초반부터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재판이 굉장히 늘어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사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점검이 필요하고 앞으로는 중요한 재판에 있어서는 특히 더 소송지휘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그런 쪽으로 내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재판을 받을 때는 이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받았다가는 오히려 더 본인이 처벌을 3 년 받을 것을 5년, 7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재판 전략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나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국가적인 혼란이 이루어졌는데 재판에 있어서도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로감을 준 데 대해서는 변호인들이나 재판부 측에서 반성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관련된 이슈들 홍정석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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