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윤 체포 방해 혐의 등 ’징역 5년’ 선고

2026.01.16 오후 03:26
[앵커]
이번에는 법원이 체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권준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사건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금 전 별도 사건인 체포 방해 혐의 등 일단 선고 결과 정리해주시죠. 건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등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결과 권준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했다고 봐도무방할 거로 보입니다.

먼저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 7명에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서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를 인정했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과 폐기 혐의,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일부 혐의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대통령실 국무회의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던 안덕근 전 산업부 장관 등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외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내용을 종합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기자]
재판부가 유죄라고 판단한 혐의들과 관련해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한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와 태도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먼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권한을 독단적으로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 심의는 국가긴급권의 오남용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선데, 그럼에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회의 개최해 헌법과 법률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계엄 선포에 관한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뤄진 거처럼 허위문서를 작성에도 가담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질서 존중을 저버리고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집행을 저지하고, 증거인멸을 시키는 등 일신의 안위와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판결 사실상 특검 공소사실 전부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 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벌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훼손된 법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재판, 시청자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생중계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생중계가 됐는데 선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반응 어땠는지, 법정 내부 상황 어땠는지 권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 처음에 2시쯤 평소처럼 남색 정장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수형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인단은 일어나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아서 선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선고 진행 도중 시선 고정하지 못하고 초조한 듯한 모습 보였고 눈 질끈 감는 모습도 저희 YTN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된단 재판부의 설시 이어지자 깊은 한숨 내쉬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징역 5년형 선고된 뒤, 얼굴이 다소 붉어진 듯한 모습 보였습니다.

선고가 끝난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과 인사 나누고 재판부에 인사한 뒤 퇴정했습니다.

변호인들도 한숨 내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
이렇게 한숨을 내쉬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재판 끝난 뒤에 바로 취재진 앞에 서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유죄 판결과 관련해서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와 형사 책임의 경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결정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향후 어떤 대통령도 위기의 상황에서 결단을 내릴 수 없게 될 거라며 통치 행위를 언제든지 범죄로 재구성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급하게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선고 일자를 잡았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형사재판은 정치가 아니라 법을 기준으로 했어야 함에도 정치화됐다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고요.

상급심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징역 5년 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온 판시들 살펴보면 내란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 법한 부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권 기자가 설명해 주시죠.

재판부가 향후 내란 재판의 결과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주요 전제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하더라도 기존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계엄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음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도 인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거듭 지적해 왔습니다.

내란 혐의 관련 수사권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혐의 수사권이 있고 그 관련 사건으로서 내란 혐의 수사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며 공수처에 수사권이 존재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란 혐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던 부분인데요.

다만 재판부는 앞서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지 여부는 쟁점 아니라고 밝혔었는데, 오늘 내란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실제 오늘도 12. 3 비상계엄 사태의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이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 징역 5년이었습니다.

첫 사법부의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는 소식 다시 한 번 전해드립니다.

재판부 판결 내용 더 자세히 분석하고 정리해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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