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 부장판사]
공판 개정에 앞서 법정 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 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의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법정 안에 계신 분들은 모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엄숙하게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 1010호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당사자 및 소송관계인의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변호인 측에서는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김홍일, 배보윤, 유정화, 송진호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이제 피고인을 입정하도록 할 것인데 피고인이 들어오는 동안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소리를 내지 마시고 착석하신 상태에서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입정하십시오. 피고인, 판결 선고는 피고인이 착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특별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죄,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공용서류손상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2시경을 기하여 대한민국 전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앞서 같은 날 20시경 국무총리 한덕수, 외교부 장관 조태열, 통일부 장관 김영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만을 대통령실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소집하면서 나머지 13명의 국무위원들 중 자신이 임의로 선정한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등 6명에게만 연락하여 이유는 알려주지 않은 채 대통령실로 오도록 지시하고 이 6명 중 최상목, 송미령, 조규홍, 오영주가 대통령실에 도착하여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게 되자 회의를 종료하고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으로써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이주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상임, 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환경부 장관 김한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등 7명의 국무위원 및 대통령실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 안덕근 등 2명의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비상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 9명의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심의할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후 사후 작출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및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위원 등이 모인 자리에서는 피고인이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비상계엄의 선포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국무총리 한덕수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일방적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실 직원이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지만 국무위원들이 서명을 거부하여 헌법상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문서 주의 및 부서제도가 기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 강의구는 2024년 12월 6일경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기재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하였고 그 뒤에 국무총리 한덕수에게서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첨부하여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만든 후 국무총리 한덕수와 국방부 장관 김용현으로부터 부서를 받은 다음 12월 7일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의 대통령란에 서명을 하여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달하였고 강의구 부속실장은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의구, 한덕수, 김용현과 공모하여 마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계엄선포 전 부서한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비상계엄 선포 관련 탄핵 또는 수사절차 등의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무렵 이를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문 등 폐기 관련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후 수사기관에 비상계엄 관련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월 8일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전화하여 위 문건에 자신이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0일경 강의구로부터 위와 같은 한덕수의 말을 보고받자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라고 강의구에게 말하여 허위로 작성된 위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할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강의구가 이 문서를 문서 세단기에 파쇄하는 방법으로 폐기함으로써 피고인은 한덕수, 강의구와 공모하여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인 동시에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위 비상계엄 선포문을 손상하였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에 따른 정치적, 사법적 위기 타개를 위한 허위 공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에서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위헌, 위법적 행위에 해당하고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었고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고인과 공범들에 대해 내란죄 등의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나아가 야당 의원 191명이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 국내외적으로 정치적, 사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홍보수석실 해외홍보수석관 외신 대변인을 활용해 외신을 상대로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하여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마음먹고 2024년 12월 4일 오후경 해외홍보비서관 겸 외신 대번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라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 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외신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시한 피지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외신 대변인에게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알려준 허위의 사실을 PG로 작성하게 한 후 이를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이 PG를 보내주어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권한을 남용하여 외신 대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이후 검찰, 공수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군사령관들에게 지급한 비화폰으로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경호처의 비화폰과 관련하여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게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성훈은 같은 날 경호처에서 김 모 지원본부장에게 전화하여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게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인형 등이 사용하는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경호처 차장 김성훈으로 하여금 지원본부장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집행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 도피 교사 범행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검찰, 공수처, 경찰에서는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16일경부터 2024년 12월 26일경까지 피고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3회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법원은 2024년 12월 30일경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경체포영장의 집행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은 대통령 경호처장 박종준과 차장 김성훈 등에게 체포영장은 불법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호처장 박종준과 차장 김성훈은 대통령경호처 간부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의 방침이라면서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군경 병력동원계획, 차벽 설치 계획 등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하기로 모의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김성훈 등은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된 제55 경비단과 제33 군사경찰경호대에 연락하여 병력 지원을 요청하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촌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 앞에 이르기까지 대형버스 등으로 차벽을 설치하여 3중의 저지선을 구축하고 차벽 주변의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인간 스크럼을 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하고 그 과정에서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등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을 가로막고 붙잡고 밀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7일자 체포 및 수색영장 등 재판집행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1차 체포영장의 집행 저지 이후 경호처장 박종준이 2025년 1월 10일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가 수리되어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무산된 이후 2025년 1월 7일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2025년 1월 15일 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기조는 경호처장 박종준의 사임으로 처장 직무대행이었던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게 계속하여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기조에 따라김성훈, 이광우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등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공관촌 내 주요 지점에 차벽과 윤형 철조망을 설치하고 인간스크럼 짜기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였고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에게 총기를 휴대하고 위력 순찰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김성훈, 이광우와 공모하여 대통령경호처장 등의 권한을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 재판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개별 공소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해 보겠습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한민국 헌법 및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계엄 선포에 필요한 사전 절차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별건 내란우두머리죄 공소사실 실행에 착수 전 단계에서 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계엄법 등 관계법령의 문헌과 그 입법취지 및 대통령의 권한행사와 관련하여 국무회의의 심의가 갖는 제도적 의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을 심의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경우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여야 하고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통지가 결여된 경우에는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의로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였으므로 통지를 받지 못한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보훈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환경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 7명의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의 밀행성과 신속성의 요청에 기인하여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소집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리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그와 같이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계엄선포 사유, 즉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 내지 탄핵소추안의 발의,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 결과 등에 의하여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 해소, 국회 2025년 예산안 삼각에 따른 안보공백 상황 초래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소집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이 소집통지를 한 국무위원과 그렇지 않은 국무위원 사이에 계엄 선포의 보안 유지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합리적 차이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계엄선포 당시 국회 통제 등 물리적 조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단지 국민들에게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야당에 의한 국정 마비 상황 등의 현황 및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의 이른바 메시지 계엄을 선포하려고 한 것이었다고도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더라도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 통제를 하지 못할 정도로 긴급성과 밀행성이 요구되는 상황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긴급권을 행사할 경우 국가의 각 분야에 있어 비상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에 따른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국정 각 분야의 보좌 및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위원 모두에게 국무회의의 소집을 통지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해당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을 남용하여 위 각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됩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와 같이 국무위원 7명에 대하여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상 6명의 국무위원에게는 대통령실로 오도록 연락함으로써 소집 통지를 하였는데 그중 대통령실에 늦게 도착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에 관하여 그 통지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식을 제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소집통지를 한 국무위원 전원이 국무회의에 실제로 참석할 때까지 국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피고인이 국무회의의 안건인 비상계엄의 선포가 가지는 긴급성과 보안성을 고려하여 국무위원들에게 국무회의 개최 여부나 안건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대통령실로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집 통지를 하였다거나 소집 통지를 한 국무위원들이 모두 도착하기도 전에 의사정족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즉시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에 대하여 그 심의권을 침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국무회의 소집 및 개최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국토교통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두 명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 무죄 부분 공소사실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7명의 국무위원에 대한 심의권 침해 관련 각 분야 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은 아닙니다. 사후 부서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서류 손상 범행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문서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제목 아래 2024년 12월 3일 22시 00분 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대통령의 서명, 작성일자 2024년 12월 3일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서의 기재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문서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서명의 방식으로 결재함으로써 성립된 문서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 문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에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되었던 부서문이 첨보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문과는 별개의 독립된 역할과 성격을 가진 문서로써 비상계엄 선포문과 함께 계엄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서의 기재 형식과 내용,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작성되었던 문서와의 형식적, 내용적 유사성,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강의구 부속실장은 12. 3 비상계엄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를 기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문서가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를 받은 문서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문서는 피고인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실제로 2024년 12월 6일에 양식이 작성되어 12월 7일에 피고인의 서명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마치 2024년 12월 3일 작성되어 대통령 및 관계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허위의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은 대통령인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관계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 및 피고인의 결재를 거쳐 문서로서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피고인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점에서도 위 문서의 내용은 허위입니다. 피고인은 강의구 부속실장이 가져온 위 문서를 보고 서명을 하였고 서명 당시 문서에 기재된 작성 및 결재일자와 실제 작성 및 결재 일자가 상이하다는 점 및 계엄선포 전에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 문서에 마치 계엄선포 전에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의 부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됩니다.
또한 피고인은 향후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문제가 될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계엄에 관하여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문서에 서명하였다고 보이므로 문서를 행사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와 행사죄에 관하여 봅니다. 허위 작성 공문서와 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 공문서를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강의구 부속실장은 2024년 12월 7일 작성한 부서 문서에 대한 서명이 완료된 후 이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서 폐기 요청을 받고서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한 후 2024년 12월 10일 폐기하였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그동안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거나 외부에 공고 내지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문서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는 볼 수 없었으므로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죄 부분입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등의 기관이 생산, 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 또는 행정 박물일 것,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될 것, 그 생산 또는 접수 주체가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일 것, 생산 또는 접수가 완료되었을 것, 이상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앞서 본 허위 공문서는 문서 형태로 되어 있고 결재권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며 12. 3비상계엄이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고 결재권자인 피고인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동시에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용서류 손상죄에서 말하는 공용서류란 공문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을 말하는데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문서의 완성 여부,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겼는지 여부, 정식 결재 절차를 거쳤는지 등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문서는 공문서로 성립되었으므로 공용서류에 해당하고 문서가 폐기될 무렵 그 문서를 사용할 의사나 목적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덕수 국무총리 및 강의구 부속실장과 공모하여 문서를 폐기한 행위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공용서류손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유죄로 인정됩니다.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부분입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4일 하 모 해외 홍보 대변인 및 외신 대변인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현재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의 PG를 작성하고 이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실 및 지시를 받은 해외홍보비서관이 그 내용대로 PG을 작성한 후 이를 외신기자들에게 전달했고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PG를 제공하여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하게 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통령비서실 소속 비서관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자로서 대통령의 명에 따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인 대통령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별검사는 공소 사실에서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에게는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통령이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허위 PG를 작성하여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는 대통령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하여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관계법령에 의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근거 규정은 찾을 수 없고 국민의 알 권리에 관한 헌법 규정에 의하더라도대통령 비서실 소속 비서관의 그러한 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파하는 PG는 국정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표명하거나 홍보하는 것으로서 PG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경우에도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임을 표시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당 국정 현안에 관한 다른 언론기사들도 보도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이므로 PG의 내용에 일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하여 국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PG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행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PG를 작성 및 전파하는 해외홍보비서관으로서는 특정 현안에 관한 대통령의 입장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외신 등에 전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할 뿐 대통령이 전달을 요청한 입장 내용 중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거나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할 권한 또는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PG 전파 지시를 받은 해외 홍보 비서관에게 PG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전달하거나 전달을 거부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라고 판단됩니다.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 부분입니다. 피고인은 경호처가 임의제출한비화폰 통화목록과 비화폰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봅니다. 비화폰과 비화폰 통화목록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하면서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군사기밀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비화폰과 비화폰 목록은 대통령이 업무에 관련하여 생산한 기록정보자료 내지 물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법에서 정하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군사기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의 군사기밀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고 압수된 군사기밀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한 내용만을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역시 수사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검증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압수된 대통령기록물의 사후처리와 관련된 내용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발부받은 법원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따라 군사기밀과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하는 것이 군사기밀보호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 이하 경찰 특수단이라 합니다. 2025년 4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에게서 적법하게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경호처와 협의를 거친 후 경호처가 소유, 소지 또는 관리하는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목록을 압수하였고 압수 이후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한 군사기밀의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경호처가 경찰특수단에 임의제출한 비화폰 및 비화폰 통화 목록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직권남용에 관하여 봅니다.
국방부는 2024년 12월 6일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대하여 직무정지 처분을 하였는데 경호차장이 위 사령관에 대한 암호 자제 취급 인가를 군 사령관들에 대한 암호 자제 취급 인가 자체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곧바로 경호처에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보안사고에 해당는데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비화폰이 수사기관에 압수될 경우 피고인과 군 사령관들 사이에 통화기록이 확인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보안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김 모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 내 통화기록 삭제 및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이런 지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사적 이익을 추가할 목적으로 이루어졌고 더욱이 지원본부장으로부터 그러한 조치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보고받았으면서도 보안 조치를 종용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활동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성훈 차장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지원본부장은 비화폰에 저장된 통화기록을 삭제하거나 원격 로그아웃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권리행사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즉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는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김성훈 차장에게 전화하여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지시하였는데 피고인의 지시는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는데도 비화폰에 대한 조치를 재차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김성훈 차장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시는 결국 수사기관이 비화폰을 열어볼 수 없도록 조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 이상 김성훈 차장에게 위와 같은 지시를 한 피고인에게는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됩니다.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 저지와 관련한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교사 범행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인은 검찰이 군검찰과 함께 12. 3 비상계엄 사태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고 공수처가 경찰특수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와 구성한 12. 3 사태 공조수사본부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같은 날 위 법원에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수색영장에는 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의자의 소재 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압수 및 압수를 위한 수색을 불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기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관하여 수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 범죄에 관하여 수사권이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나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및 법령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던 중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중간행위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이 관할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봅니다.
공수처법상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에 대한 내란우두머리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기는 하지만 공수처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을 반드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에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편으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공수처의 영장 청구에 관한 재판의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고 공수처가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할 당시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등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여 위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2024년 12월 30일자 수색영장에 본건 수색영장은 별도로 발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한 피해자의 소재 발견을 위하여만 발부하고 압수 및 압수를 위한 수색을 불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이 영장이 위법, 무효인지에 관하여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1항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락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이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및 목적물에 대한 규정인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인지 불분명하나 군사상 비밀이라는 대상 또는 목적물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은 물건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수색의 경우에는 위 조항에 따라 책임자의 승낙이 없이는 수색을 할 수 없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사의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 조항은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대물적 강제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체포와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책임자의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가 일부 기각 취지를 밝히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내용이 새로운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장소적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의 경우에도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더라도 수색영장에 기재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음이라는 내용은 기재 사항에 불과하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수색영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 수색영장은 헌법과 법률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유효한 영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공관촌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임은 분명하고 그 책임자는 박종준 경호처장이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공수처가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월 1일에 경호처에 협조 요청 공문 및 허가 요청 공문을 보낸 데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위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이유로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수색 및 그에 따른 체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 및 체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어 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는데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대통령으로서 권한 행사가 정지되어 있었던 피고인을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체포하는 것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책임자인 경호처장은 영장 집행을 승낙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호처장의 수색영장 집행 승낙 거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해서 어떻게 보더라도 공수처가 경호처장의 승낙 없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에 나아간 것은 적법합니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 오전에 공관촌에 도착하여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함에 있어 영장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게 지시하였고 박종준, 김성훈, 이광우 등은 이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공수처가 당시 공관촌 제1 정문 앞에 나와 있던 도 모 변호사에게 체포영장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위 변호사는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니었으므로 공수처가 피고인 조력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에 기재된 수색 장소는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에 특정한 한 개 지번뿐이었는데 공수처는 2025년 1월 3일에 체포영장의 집행함에 있어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을 지나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기재된 지번 외의 지번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지나갔습니다.
수색이란 물건 또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나 물건, 사람의 신체를 뒤지는 강제처분을 의미하므로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를 수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수색영장의 집행을 위하여 수색장소로 이동하는 행위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허용됩니다. 다만 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 수단과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상당한 행위여야 하는데 당시 공수처가 영장에 기재된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외곽 1정문 지역 등을 지날 수밖에 없었고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장소로 이동하였던 것 외에 수색장소에 기재되지 아니한 곳에서 수색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수색 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다른 지역을 통과한 행위는 수색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여 적법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공관촌 내에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채증을 하였습니다. 공관촌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관저 주둔지 부단장인 제55 경비단장은 수사기관에서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군사기지법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은 허용되지 않지만 관련 법조문의 해석상 수사기관이 수색영장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촬영을 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고 목적 달성의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보입니다. 채증 영상 및 사진을 촬영한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촬영 목적도 범죄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어떤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채증 영상 및 사진에 공관촌의 전체적인 구조, 구체적인 경호 계획 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하는 군사상 비밀이 촬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채증 영상 및 사진은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군사기지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의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 집행은 행위는 적법하였고 이 과정에서 촬영되고 이후 편집된 채증자료 및 이러한 채증자료를 제출하고 신문한 결과를 진술조서 등은 모두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됩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집행 전에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성훈 차장, 경호처 각 본부장, 경찰 관리관, 군사 관리관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하면서 체포영장 등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과 함께 관저 지역 침투와 관련해 1, 2, 3차에 걸쳐 차벽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차벽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차벽을 설치하였으며 경비단, 제30단 경찰병력을 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1월 3일 오전에 공수처에서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해 공관촌 1정문에 도착한 후 1정문을 밀어서 공관촌 내부로 진입하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게 영장집행담당 공무원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의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차벽 설치 계획에 따라 마련된 1차, 2차, 3차 저지선에서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였습니다.
결국 그날 영장 집행에 나아갔던 공수처 검사들과 담당 공무원들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복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박종준 경호저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 부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공모에 따라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지휘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리하여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공수처에 2024년 12월 30일 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을 방행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며 벌금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검사는 공소사실에서 김신 가족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범행하여 공모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가족경호부장의 지위에 있었던 김신은 간부회의에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족데스크에 추가로 비치되어 있던 케이블타이의 비치를 자신이 지시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신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다음 날 비상계엄을 해제한 이후 공수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을 염려하여 2024년 12월 8일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당시 김성훈에게 압수수색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경찰 특수단 소속 수사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출입한 사실을 보고받아 알게 되자 박종준 경호처장을 크게 질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부터 줄곧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불만을 가지면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 등에게 여러 차례 밝혔고 이러한 피고인의 입장은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영장 집행 당시에도 유지되었습니다.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언급을 체포영장 등에 대한 불응 지시로 받아들였고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설치, 인력 동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영장집행 담당 공무원 등이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관촌에 진입하는 과정, 이를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이 저지하는 과정, 공수처 검사와 박종준 처장이 협의하는 과정 등 전반적인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보고받았고 공수처 검사가 이 전문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공수처의 2024년 12월 30일자 집행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2024년 12월 12일부터 국회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권한행사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2025년 1월 3일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권한을 가지지 못하었음은 분명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본부장과 공모고 그들을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형법 제33조 공문에 따라 신분범의 경우 비신분자와 공범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공모 공동정범이 충분히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관하여 봅니다. 공수처는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2025년 1월 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다시 청구하여 1월 7일에 이를 발부받았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2025년 1월 12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 등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 등은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채증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채증영상 및 이를 제시하고 관련자들을 심문한 결과를 기재한 진술조서 등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수처는 2025년 1월 7일자 체포영장을 집행함에 있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의 사직으로 인하여 경호처장 직무대리로서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김성훈 차장의 영장 집행에 관한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고 영장집행을 위하여 영장에 기재된 수색장소 이외의 지역들을 통과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러한 사정들로 인하여 영장 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2월 30일자 체포영장 등의 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지위부는 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박종준이 경호처장에서 사직한 이후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수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영장 집행에 대비하여 차벽 및 윤형 철조망 설치, 인간 스크럼 훈련, 총기 배치와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경호업무와 관련 없는 것이므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직권을 남용하여 의무 없는 이를 하게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수처의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입장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영장집행이 저지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고 피고인은 경호처 부장급 직원들과 가진 오찬행사에서 위력 순찰 등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 부장에게 실제로 위력 순찰을 지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공모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이 부분 피고인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됩니다.
위 사항에서 본 와 같이 공고사실 중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중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던 국무위원 7인에 대하여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죄,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공용서류 손상죄,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위반 교사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1차 체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2차 체포및 수색영장 집행 저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범인도피 교사죄는 각 유죄로 인정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중 소집통지를 받았으나 미처 출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인에 대한 부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죄, 허위공보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각 무죄로 판단됩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관한 양형의 이유를 보겠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들은 일부 상상적 경합법 관계 및 실체적 경합법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에 따라 형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서 처단형의 범위를 산정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1년 3개월 이하의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중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용서류 손상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권고 형량의 범위를 봅니다.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제1유형인 공무집행방해, 직무방해에 해당하고 가중요소에 해당하는 특별가중요소로 비난받을 단체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모 범죄가 중한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조정된 가중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형량은 징역 1년에서 6년이 됩니다. 공용서류 손상죄는 제1유형인 공용물 무형에 해당하고 특별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양형에 해당하고 권고 범위는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이 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소극적 영역에 해당되고 특별 양형 인자는 없으므로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산출하면 징역 1년에서 징역 11년 3개월까지가 됩니다. 구체적인 양형 이유에 관하여 봅니다.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및 계엄법에서 계엄선포에 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특별히 명시하는 것같이 이와 같은 위험성을 가진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그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에 국가현안에 관한 국무회의에 있어서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12. 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하여 전례없이 자신이 특정한 일부의 국무위원들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지하여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헌법과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피고인이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계엄 선포에 관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사전 부서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 가담하였고 이후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에 해당하는 위 문서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한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법질서를 존중할 의무를 부담하는 데도 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과 관련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수사 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는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의 점, 허위공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 방청인들은 질서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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