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 전매 신고 포상금 지급은 의무가 아닌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1,141건을 신고했고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발생한 불법전매 52건에 대한 형사 처벌이 확정되자 포상금 8천5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건 문제라며 거부했고, A 씨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포상금은 일종의 유인책일 뿐 지급 여부는 지자체 재량이라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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