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선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설교한 목사 벌금형

2026.01.19 오전 11:47
인천지방법원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목사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종교상 직무를 이용해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에게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담임목사를 맡은 교회에서 신도 6명에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예수님과 나,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후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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