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간업체에 거액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현직 임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인천항만공사의 50대 전 임원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 원을, 40대 직원 B 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8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공직자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업 수주를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B 씨도 이권 취득을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인천 북항 배후부지에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 원 상당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부 감사에서도 금품 요구는 일부 사실로 드러났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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