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 구속

2026.01.21 오후 05:18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행사를 제외한 모든 혐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뒤, 이후부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질책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특검이 처음 공소 제기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내란죄는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 등으로 처벌될 뿐, 방조범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특검이 추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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