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X파일] 아내에게 '무정자증' 알리지 않은 남편, '사기결혼' 이혼 사유될까?

2026.01.26 오전 08:53
■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1월 26일 (월)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강은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임신 테스트기에 아주 선명히 두 줄이 떴을 때. 그 순간의 기쁨은 겪어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죠. 그런데 어떤 집에서는요 이 두 줄의 행복이 오히려 가정 파탄의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축복이어야 할 임신 소식이 공개적인 모욕과 이혼 통보로 돌아온 순간, 아내는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기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죠. 그렇다면 남편은 왜 이토록 확신에 차 아내에게 이별을 통보했던 걸까요? 결국 아내는 홀로 임신 기간을 버텼고, 또 홀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직후, 가장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시작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지만 누군가의 말과 행동으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억만금을 준다 해도 절대 지워지지 않죠. 특히 그 말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더더욱 그럴 텐데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이 사건, 단순히 이혼으로만 끝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과 행동이 민사 책임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까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강은하 :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첫 번째 사례부터 살펴보죠. 많은 부모님들 공감하시겠지만 임신 소식, 정말 인생에서 가장 벅찬 순간 중 하나죠. 그런데 이 사건의 아내에게는 그 순간이 축복이 아니라 평생 잊기 힘든 상처로 남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 강은하 : 결혼 1년 차인 아내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이 이를 반기기는커녕 오히려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이혼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 이원화 : 왜 뜬금없이 부정행위를 의심했을까 이게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불륜이 아니었죠? 남편의 친자가 맞았던 거죠?

◆ 강은하 : 네, 홀로 출산한 아내가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니 남편의 친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 이원화 :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혼 문제 이전에, 형사적으로 먼저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식당이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듣는 가운데 불륜으로 단정하고 아내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쏟아낸 것.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죠? 어떤 것들이 가능하겠습니까?

◆ 강은하 :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은 명백한 공개된 장소이고 그 자리에는 부부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식당에서 아내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은 단순한 부부 싸움의 범위를 넘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아내를 불륜을 저질렀다고 단정하면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는 아내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이원화 : 특히 이 아내 같은 경우 임신 중이었단 말이죠. 이런 아내의 상태가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 강은하 :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발언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상황과 피해자의 상태도 함께 고려됩니다. 임신 중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모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같은 표현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위법성이나 책임을 판단할 때 남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자체와 직접 관련된 요소는 아닐 수 있지만,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 남편에게 명백히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런데 현실적 고민을 좀 해보자면, 이 일이 벌어진 게 이제 막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였으니까 시간이 꽤 지났잖아요? 그러면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을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강은하 : 네,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데 반드시 녹음이나 영상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여러 간접 증거와 정황 증거를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시 같은 식당에 있었던 동석자나 주변 손님의 증언, 사건 직후 아내가 보낸 문자나 메신저 내용,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 등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의 정황이 비교적 일관되게 뒷받침된다면, 물증이 없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당사자들의 진술을 대조하고,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상황의 개연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발언의 수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녹음이나 영상이 있다면 입증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바로 고소가 불가능하거나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정황과 피해 사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정리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하자면, 직접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실제로도 이런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 이원화 : 또 하나, 이런 사건에서 공소 시효 이런 문제없겠습니까?

◆ 강은하 : 네, 공소시효의 경우 모욕죄의 경우는 5년,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7년,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자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두 범죄가 모두 친고죄로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 6개월의 고소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아내가 남편의 발언과 가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 이원화 : 여기서 법적으로 궁금해 하실 법한 지점 하나 짚어보죠. 남편이 자신의 무정자증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즈음 알게 됐는지 이 인지 시점 여부가 법적 책임을 판단할 때 영향이 있을까요?

◆ 강은하 : 네,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이미 무정자증이나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불리하지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했다면, 혼인 과정에서의 신뢰를 해쳤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후 임신을 이유로 아내를 불륜으로 몰아세운 행위 역시 정당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책임 회피나 부당한 비난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남편이 결혼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알게 됐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이 상당한 충격과 혼란 속에서 감정적으로 격앙됐을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고, 형사 책임을 판단할 때 일부 참작 사유로 검토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내를 불륜으로 단정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 자체가 정당화되지는 않고, 공개적인 모욕이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자체를 면제해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

◇ 이원화 : 어쨌든 이 사건에선 남편이 미리 알고 있었단 건데, 이걸 뭐 ‘사기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 강은하 : 네, 무정자증은 부부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입니다. 만약 아내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로 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 이원화 : 그러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또는 혼인취소까지도 인정이 된다 이런 사례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이후에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 강은하 : 민사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 남편이 결혼 전에 자신의 무정자증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진행한 점, 그리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내를 불륜으로 단정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점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도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액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이 사건에선 시어머니도 등장하거든요? 시어머니가 같이 욕하고 이혼을 압박했다고 하면 시어머니에게도 따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 강은하 : 네. 시어머니가 실제로 아내에게 욕을 하거나 이혼을 강요하는 발언을 했고, 그로 인해 아내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시어머니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이 사건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이 문제’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나선 ‘미안하다’ 용서를 구했다곤 합니다만, 처음엔 사실관계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내 아이가 아니다’ 주장했단 말이죠? 이게 양육권을 다툴 때 영향을 미칠 부분이 있을까요?

◆ 강은하 : 법원은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정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이는지를 면밀히 평가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처음에 근거 없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며 아내를 비난한 사실은,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관계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양육권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두 번째 사례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선 사례와는 완전 반대의 케이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열 살 딸이 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됐다’란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일단 어떤 사연인지부터 전해주시죠.

◆ 강은하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0살 딸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의 친한 친구 회사 동료 B 씨의 사연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B 씨는 ‘아이와 나는 너무 닮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아내 회사 동료와 묘하게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고민 끝에 B 씨는 결국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친자 불일치’였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억울해도 아이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다. 아내와는 헤어질 수 있어도 아이와는 헤어질 수 없다.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 이원화 : 이 사연을 보면, 이 남성이 ‘아내와는 헤어질 수 있어도, 아이와는 못 헤어지겠다’ 했다는 건데. 만약 이혼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이 남성이 생물학적인 친부가 아니란 사실이 양육권을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나요?

◆ 강은하 :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 결정에서 법원은 단순히 생물학적 친부 여부보다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 생활환경, 보호 능력, 양육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남성이 친자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딸을 키우며 정서적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성실히 양육을 했다면,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성이 아이를 계속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 이원화 :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