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2026.01.26 오후 04:29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오늘(26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지난 21일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며 내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의무와 책임을 외면하고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선고 날부터 일주일 동안 가능한데, 현재 특검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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