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임신 36주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병원장 윤 모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5백만 원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 모 씨에겐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병원장 윤 씨에 대해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산모 권 씨에 대해선 태아가 수술 개시 이후 사망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병원장 윤 씨 측은 생명을 살리는 손으로 죄를 저질러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선처를 구했고, 산모 권 씨는 자신 또한 제도적 공백 속에서 한 명의 피해자가 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4일 오후에 병원장 윤 모 씨 등의 1심 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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