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2026.01.28 오후 04:19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통일교 금품 수수…국민 기대·헌법 책무 저버려"

"민주 정치 건전 발전 기여하는 입법 취지 훼손"

"통일교 영향력 확대 돕고 수사 정보도 전달"

"공소 사실 부인·반성 기미 없어…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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