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V0’ 김건희 ’운명의 날’...1심 ’징역 1년 8개월’ 선고

2026.01.28 오후 04:30
■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후 2시 10분부터 시작된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에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가 나온 건데요.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인성 부장판사의 재판부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물론 영리 추구는 거개 인간의 본성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위가 영리 추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권력에 대한 금권의 이익은 다반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위가 높을수록 이를 의식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하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일부 유죄가 선고됐는데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수현]
김건희 씨는 사실 V0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권력형 비리의 종합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특검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8월이라고 하는 아주 구형에 비해서 작은 선고량이 나왔는데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선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란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흔들고 그다음에 사익으로 국정을 망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작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판장도 판결 전에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 추구의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의 지위가 아니라 영부인이라고 하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준 그러한 엄청난 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시켰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은 얼마나 막중한 책임이겠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히려 V0라고 하는 위상에 걸맞지 않는 아주 적은 선고량이다, 이렇게 해서 V0의 위상의 훼손을 한 정도, 그래서 김건희 씨가 오히려 선고량이 적다고 항소할 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특검이 즉시 항소를 통해서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구형에 비해 낮은 선고량에 대해서 유감과 실망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선고를 시작하면서 형무등급이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들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영진]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상당한 고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V0라고 하는 중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과 그리고 어찌 보면 증거재판주의라고 하는 헌법정신 사이에서 그래서 아마 판결을 하기 전에 권력이 있는 자도 그리고 권력을 잃은 자도 차별을 받지 않고 증거에 따라서 재판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쭉 죄명을 가서 결과적으로 그 얘기할 때 상당 부분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구나 하고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는 여론조사 대가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형 15년 중에 1년 8개월 받았지만 저는 이것이 김건희 씨의 죄가 약화됐다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고 이 자리에 있는 동안은 더 자기에 대해서 추상같이 했어야 하는데 앞의 두 가지는 사실상 보면 영부인이 되기 전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조작 사건의 십몇 년 전이고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재판부가 얘기할 정도로 과거의 일이고 또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도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선거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영부인으로서 했던 행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통일교로부터 고가의 명품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재판부가 얘기했듯이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지위를 오용한 거라고 엄중하게 했듯이 이런 면에서 보면 지금 구형에 비해서 선고형량이 낮다가 해서 김건희 여사의 죄가 가벼워졌다고 저는 결코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시작과 함께 형무등급을 언급을 하면서 법을 적용받는 자는 권력을 가진 자나 잃은 자나 같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부가 인정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 무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박성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서 무엇보다 공소시효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된 공범들이 공소가 제기돼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그 기간 사이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소 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인 매매를 중단하고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 스스로가 간헐적으로 직접 매수하거나 단기 현실 매매가 있었는데 주체 운용 형태, 시간적 이격 등에 비춰보면 범위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그와 같은 범죄 사실은 이미 범죄사실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이는 일부 행위이고 주된 쟁점은 무죄 부분에 집중돼 있는데 무엇보다도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던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음을 염려한다든가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사정에 비춰보면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여진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시세조종의 공동정범으로 김건희 씨를 기소하였는데 공동정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모자들 간의 의사 결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시세조종 세력과 김건희 씨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을 전제로 한 자본시장법 위반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방조로 추가 공소사실을 제기했다면 방조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재판부도 실제로 방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앵커]
저희가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는데 저희가 준비된 녹취들을 순서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단의 목소리 먼저 듣고 와서 재판부의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최지우 / 변호사 (김건희 씨 측) : 굉장히 재판부도 부담스러우셨을 겁니다. 이게 정치적 압박도 있었을 거고 여론도 그랬었고 그런데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다만, 알선수재죄의 형이 다소 높게 나왔지만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항소나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어떻게 할지 한번 결정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특검은 약간 정치적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 결과가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검에서는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강압수사, 또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특검이 그런 위법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건희 씨 변호인 측의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눈에 띄는 부분이 특검의 정치적 수사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특검은 변호인단이 구형량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김건희 씨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의도적 부풀리기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변호인단은 저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잠시 전에 박성배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모든 것이 무죄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의 도과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따져서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것을 김건희 씨 측도 봐라, 특검이 무리했다,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국민의 법정에서는 중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걸 아까 박 변호사님 설명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세조종 행위는 인정했다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은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보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말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건희 씨 측에서도 국민들이 지금까지 바라보았던 국민들 가슴 속에 인식돼 왔던 상식적 법감정,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오늘의 선고에 대해서 더 겸손하고 그리고 특검을 저렇게 정치적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단 1년 8개월이 아니라 1개월 8일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국민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앵커]
일부 무죄가 나왔더라도 반성하는 마음은 가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지금 분석을 해 봤고요.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무죄가 선고됐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바라봤을 것 같아요.

[권영진]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이게 김영선 의원의 공천의 대가였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민중기 특검이 기소를 할 때부터 저게 조금 무리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이번 재판부는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준 것은 사실이다, 그건 사실로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 여론조사가 전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 간 것은 3건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명태균이 자기 미래연구소에서 늘 하던 그런 여론조사를 여기저기 다 뿌렸고 그 중 하나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걸 전일적으로 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2억 7000에 대한 그 부분들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계약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2억 7000은 다른 공천대상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미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이라든지 묵시적인 계약 자체도 성립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렇게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배경에는 이게 대통령의 지위에서 한 게 아니거든요. 당선자가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렇게 정치자금법상 이게 죄로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문제도 이걸 방조 혐의로 기소를 했으면 오늘 유죄 형량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방조 혐의로는 하지 않고 지금 공동정범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소를 하면서 완전 무죄를 받게 만들었고 지금 명태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건 굉장히 무리한 기소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민중기 특검 아닙니까? 사실은 주가조작 문제를 자기가 수사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오히려 부적절한 주가, 주식 투자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 부분 양평군청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로 인해서 죽음까지 가게 하고 민중기 특검도 공수처로부터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되고 수사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좀 어설퍼요, 저분이 하는 걸 보면. 결국은 그러니까 죄를 물어야 될 건 묻지 않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과도하게 기소하고. 이랬던 결과가 국민들로 보면 15년형인데 1년 8개월밖에 안 받아? 이런 얘기가 나오도록 만든 것은 민중기 특검의 책임도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론조사 무상제공 혐의는 윤 전 대통령도 지금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선고 결과가 나오면서 그 영향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박성배]
그 영향이 없을 수 없는데 다른 재판부가 어떠한 판단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결국 상급심에서 이 판단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의 주된 근거는 재산상 이익이 취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즉 여론조사 자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여론조사가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전제로 전속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간의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구두나 묵시적으로 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며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배포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검 입장에서는 뼈 아픈 부분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약속을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무죄 이유로 판시했습니다. 즉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은 당시 공천위 토론과 투표를 거친 정상적인 절차였다는 취지로 판시를 함으로써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숙제를 안게 되었는데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해야 합니다마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라도 향후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된 추가 증거자료를 수집해 제출해야 할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그리고 변호사님,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2개를 받은 혐의가 있었는데 1개는 무죄, 1개는 유죄가 선고됐거든요. 이 배경을 짚어주시죠.

[박성배]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는 기본적으로 전제 사실과 특검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를 통해 샤넬 가방 1개, 샤넬 가방 1개, 그라프 목걸이 1개 순으로 물건을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최초 샤넬 가방 1개를 교부받을 당시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여사가 실제 통화를 실시하였고 그 통화 내역에 비춰보면 통상적인 축하 전화에 불과해서 선물 수준을 넘어서는, 즉 고가의 선물일지언정 이 선물을 넘어서는 특가법상 알선수재가 요구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연이어 제공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와 관련해서는 당시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 간의 통화 내역을 보면 윤 전 본부장이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갑니다. 이 발언을 두고 당시 김건희 여사는 정부 차원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구나, 이와 관련된 요청을 하고 있구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전제 하에서 이와 같은 샤넬 가방 1개와그라프 목걸이 한 개 부분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즉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특검이 입증해야 할 대목은 단순히 전달 사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알선이 있었는지 구체적인 알선 내역을 입증해야 하는데 첫 번째 샤넬 가방 1개와 관련해서는 그와 같은 입증을 하지 못했고 나머지 샤넬 가방 1개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입증을 다 했다고 보고 유무죄를 가르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2022년 4월에 받은 800만 원짜리 샤넬과 관련해서는 무죄 그리고 이어서 2022년 7월에 받은 1200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된 이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특검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김건희 씨 오늘 선고에 대해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특검 측에서는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부분들, 방금 변호사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지만 시기나 또 지위에 따라서 또 축하 선물이냐 아니면 대가성이 있느냐, 여러 부분들에 쟁점이 있는데 결국은 특검에서 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퉈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제가 수석대변인으로서 즉시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를 이미 했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일반인의 범죄라고 하는 그러한 국민적 법상식으로 봐서는 안 될 매우 막중한 공적 지위를 가진 그런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설사 법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무등급이라는 말도 재판장이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적 눈높이라는 것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증거에 입각한 판결이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럴 경우에 도대체 국민들의 법상식은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남아 있다, 그런 것이 이번에 부족해 보이니 만큼 특검은 책임 있게 항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급심에서 충분하게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그런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공소제기 과정에서 부족했던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추가 압수수색을 통한 증거 수집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잘 보완해서 국민의 눈높이, 법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오더라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특검이 바로 항소할 의지를 밝혀왔다는 속보 함께 짚어봤고요. 오늘 재판부가 형무등급이라는 말도 했지만 또 화이불치라는 용어도 썼습니다. 사자성어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금품으로 장식하지 않더라도 품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면서 피고인을 질타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죠?

[권영진]
국민의힘 입장에서 재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1심 재판 나올 때마다 입장을 낸다는 사실은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번 재판 결과 선고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요. 저렇게 저 자리에 갔는데 백 받고 그라프 목걸이 받고 이래야 살아갈 수 있었나. 그렇지 않고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저런 데까지 탐하는 영부인을 우리가 저렇게 대통령 부인으로 만들었냐라는 데 화도 나고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봐요. 항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좀 박수현 의원님 말씀하신 민주당에 아쉬운 게 항소하고 안 하고 어떤 판결이 나든 공정해야 돼요. 대장동 항소 1심 때 보여줬던 태도 보십시오. 이 항소 포기, 그때는 항소하면 마치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면 항소하면 안 된다고 하고 항소 포기를 압력하고 항소 포기를 잘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지금 와서 이거는 항소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그런 잣대로는 보지 말자, 세상을. 나는 그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 부분도 정말 저렇게 살았어야 하나라는 허탈감이 생겨요, 솔직히. 한편으로 울분도 치밀고 그런 면에서 공직자나 공직을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회에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11가지 혐의 중에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가 오늘 1심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한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탈탈 털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했고 그게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 중에 당시 김건희 씨에 대해서 봐주기 의혹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2차 종탑특검법이 무죄가 난 부분들에 대한 연장선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박수현]
저는 그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자본시장을 조종해서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국민이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변호사님 설명하신 대로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했다. 공소시효가 왜 도과했을까.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봐주기 수사하고 은폐하고 이런 모든 그런 과정 중에 검찰이 바로 이것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러한 협조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김건희 씨를 마지못해 조사하면서 그렇게 검사가 휴대폰을 반납다고 황제 출장 조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공소시효가 도과했을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그런 점이 정말 김건희 씨가 이런 부분이 무죄다라고 억울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 주장하거나 자랑스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거죠. 결과적으로 2차 종합특검에서는 정말 세세하게 설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 법정에 맞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는 다소 서로 간에 양측이 국민 감정에서든 아니면 김건희 씨 측에서든 서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이 상급심에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선고가 될 수 있도록 특검도 노력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서는 특검이 항소를 해서 2심으로 갔을 때 어느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박성배]
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모든 혐의의 최정점에 있다고 지목되고 있는 김건희 씨가 구형량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특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즉각적인 항소를 하는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항소를 한 직후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비롯해 무죄가 선고된 다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히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는 법리적인 차원의 주장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뒤집힐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각종 증거자료를 재정리하면서 의사결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볼 만한 대목, 즉 여타 참고인들에 대한 임의수사를 통해서라도 의사결합을 입증해낼 만한 대목을 추출해 내고 그와 같은 공소사실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방조 혐의로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절박합니다. 나아가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 충분히 수사가 더 진행되었다면 넘어서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죄도 충분히 거론해 볼 만한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 상황에서 기소가 됐다는 것은 특검이 그 정도에 무르익는 수사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전제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의미입니다. 사실관계를 재정리해 유죄를 강하게 주장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특검이 다소 안이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김건희 씨가 정치인이었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비교적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은 그만큼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김건희 씨는 정치적으로 V0로 일컬어지지만 민간인 신분인 만큼 각종 물품을 교부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현안에 관한 청탁이 있었는지 입증을 해내야 하는데 다소 안이하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여타 공소사실로 상당히 추가 공소를 해둔 상황입니다. 미치는 만큼 각 금품 전달 당시에 어떠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앵커]
1년 8개월이 선고된 김건희 씨 1심 선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부분,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우인성 / 부장판사 :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피고인이 독자적 판단하에 매수한 것으로 보일 뿐 시세조종 세력과의 의사연락 하에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의 증명이 없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들어보면 오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권영진]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기 전에도 애매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 이게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헌법정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냐. 주가조작 행위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거 알면서도 계좌 사용을 용인했다, 이거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돼서 이미 관련자 중에서는 방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민중기 특검이 이 방조혐의와 관련해서 기소를 안 했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에 방조 혐의를 기소를 했었으면 이거와 관련해서 무죄가 안 될 거예요. 일부 유죄가 나오면서 형량은 높아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민중기 특검이 무슨 일인지 원인인지 모르지만 아마 너무 과신한 것 같아요. 공동정범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공동정범이라고 했던 것은 재판부가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는 조목조목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보건대는 민중기 특검이 앞으로 수사를 제가 볼 때는 다시 할 수도 없을 거고 방조혐의로 아마 2차 특검에서 다시 기소를 한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좀 바뀌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걸 가지고 너무 봐주기.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문제를 지난 정권에서 털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검찰이 그런 면에서는 도대체 뭐했느냐, 지난 4년 동안. 이 문제가 불거진 게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자유한국당 의원이 그렇게 문제제기를 해서 밝혀지고 2020년부터 수사가 진행됐는데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작년 9월에 고검에서 미래에셋 등에 있었던 녹음파일이 스모킹건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들이 구속까지 된 것이거든요.

[앵커]
수익을 6:4로 나눈다는 그 내용.

[권영진]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그 이후 내가 보니까 공동정범으로 엮을 수사를 제대로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전의 증거만 가지고 공동정범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 기소 자체가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재판부도 방조죄는 인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이게 어찌 보면 최대 6년의 구형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무죄로 되어 버리니까 형량이 팍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건 민중기 특검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의 잘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의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권영진 의원님께서 민주당 국회의원이신 줄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김건희 씨가 워낙 V0로 불릴 정도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워낙 유죄 혐의가 짙고 여러 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감정의 수준이 특검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준비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거 어지간하면 다 유죄 나오지 않겠어? 이미 국민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김건희 씨에 대한 혐의가 아까 11개라고 하셨죠. 워낙에 연결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간에 이것을 지금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밀하게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결합이 돼서 특검이 과신을 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구형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항소심에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또 특검도 그 맞게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사람이 욕심, 탐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저 자리에 있는, 또 적어도 최고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위치에서 갖는 욕심은 일반인의 욕심과 달라야 한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어떤 외형적인 화려함으로 자신을 빛나게 하기보다는 국민과 국가에 대한 내면적 애국심으로. 겉은 화려하지 않아도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품위와 가치, 이런 것으로 국가를 대표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그런 아쉬움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앵커]
그 부분을 화이불치라고 재판부는 오늘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그런데 11개 혐의 중에서 오늘 3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진 거니까요. 남은 재판이 많은데 오늘 보면 6000만 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됐는데 반클리프 목걸이가 또 있었죠.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목걸이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은 거죠?

[박성배]
현재 김건희 씨는 김건희 특검이 추가로 2개 공소 사실로 기소해 2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 정당법 위반으로 재판을 앞두고 있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여러 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희건설과 관련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관련된 금거북이 등 나아가서 로봇 개 사업가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은 의혹,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 가방을 받은 의혹,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의혹 등 여타 범죄 사실로 이미 기소가 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인데 오늘 재판부의 판단 내용에 비춰보면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김건희 씨는 일종의 민간인 신분입니다. 대통령과 가장 지근거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적어도 상대방이 이와 같은 물품을 전달할 때 일정한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과 관련한 대화가 존재하여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민간인 신분이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할 수 있을 뿐 청탁금지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를 처벌하는 규정일 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요구하는 특정 현안에 관한 청탁 내용을 입증해내야 하는데 과연 김건희 특검이 오늘 재판 내용에 비춰보면 여타 공소사실과 관련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서 요구하는 특정 현안에 대한 청탁을 충분히 입증해 냈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서희건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 여러 인물로부터 이와 같은 자백을 받은 정황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입증을 해낼 수 있을지 향후 김건희 씨의 여타 재판에도 불가피한 영향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4년을 구형했었는데요. 조금 전 재판부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속보 전해 드립니다. 통일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연달아 오늘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재판까지 선고가 나왔는데 2년이 선고된 점, 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권영진]
우선 한솥밥을 먹었던 동료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2년 징역,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너무 안타깝고 국민들께는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2심 항소해서 잘 다퉈서 무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권성동 의원은 저렇게 하면서 똑같이 통일교에서 돈을 받았다고 윤영호가 진술한 전재수 민주당 전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고 특검도 하지도 않고 경찰은 계속 밍기적 밍기적 봐주기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 3시에 있었던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1년 2개월이 선고됐고요. 조금 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속보 함께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교 관련한 선고들이 나오면서 또 통일교 특검에 대한 요구도 더 거세질 것 같은데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권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지금 선거메 출마하려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권 의원님께서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윤영호가 진술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영호 씨는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씨가 통일교의 핵심 간부가 되었고 윤영호 씨의 부인이 회계를 다루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에서 윤영호 부인이 돈을 담고 윤영호가 직접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한 증거와 정황이 명확한 것이고요. 전재수 의원의 경우에는 윤영호 씨가 그 당시에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목격진술이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런 것으로 본다라는 정도의. 그래서 특검이 즉각 수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진술인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영호 씨가 직접 전재수 씨에게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거나 부인이 돈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러나 권영진 의원님 지적대로 빠른 공정한 수사로 전재수 의원의 문제도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이렇게 해서 통일교의 정교분리 헌법 정신의 위반, 실정법 여러 가지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선고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이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해서 선거의 결과를 왜곡하거나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런 중대한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통일교, 신천지,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확실하게 특검을 통해서 정리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차이는 이제 이 통일교와 신천지 특검을 한 번에 하느냐.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따로따로 2개의 특검을 하느냐. 이런 데까지 의견이 좁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민주당은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한 재판부의 설명이 속보로 나와서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 기대와 헌법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 취지를 훼손했고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수사 정보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소 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통일교와 관련해서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가 오늘 모두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1년 8개월이고 샤넬백과 금품을 준 시작점인 윤영호 전 본부장은 1년 2개월이고 1억을 수수한 것으로 선고가 난 권성동 의원은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각 형량들에 차이가 나는데 어찌 보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형량이 차이나는 부분 왜 그런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성배]
같은 재판부가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같은 날 단행했습니다. 사실상 모두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3시에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각종 물품을 전달하였다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입니다. 김건희 씨는 알선수재죄가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알선수재죄는 교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였고 관련된 물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을 통일교 자금을 동원한 만큼 업무상 횡령죄로도 기소가 단행된 것입니다. 당연히 한학자 총재도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나아가서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8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어서 4시 권성동 의원에게는 같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즉 1억 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였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서 뇌물죄 등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으면 준 사람은 경하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윤 전 본부장은 어느 시점부터는 재판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기는 하였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왔고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토대로 특검이 수사를 상당 부분 힘 있게 진행할 수 있었던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은 단순히 수동적인 지위에 있지 않았고 능동적으로 사태를 지배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감안해서 형을 일부 감형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준 사람보다는 받은 사람을 더 중하게 처벌하는 데다가 권성동 의원은 위수집 주장도 할 뿐만 아니라 돈을 전달받은 사실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돈을 전달받을 것이며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보지 않고 특검이 기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전제하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3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내일부터 어떤 파장을 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권영진]
그런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권성동 의원 사례하고 전재수 의원 사례가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윤영호 입에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권성동은 특검이 수사하는 대상이고 나머지 전재수 의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냐. 그럼 지금도 수사를 안 해야죠. 수사를 해야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작년 8월에 특검이 윤영호로부터 전재수에게 4000만 원과 명품 시계를 줬다는 진술을 받고도 이걸 12월까지 완전히 뭉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게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의 비판이 생기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나중에 경찰이 이첩해서 그걸로 인해서 민중기 특검이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요, 묵살에 대한 수사.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중기 특검도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가혹할 정도로 수사를 조기에 했고 전재수는 수사 안 하고 사실은 공소시효가 지나도록 어떤 면에서는 방조한 거죠. 그런 면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민중기 특검이 저렇게 해서 증거인멸 할 시간 다 주고 나서 경찰 수사로 넘기고 경찰에서는 수사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걸 진짜 털고 싶다 이러면 따로 따로 특검을 하든 같이 하든 빨리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걸 민주당이 자기 잘못을 털겠다고 하는 정당이 신천지하고 같이 하면 받아주고 따로 하면 못 받겠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특검을 거부하는 명분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검은 야당 요구대로 받는 게 민주당이 당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신천지 특검. 같이 할지 따로 할지, 이 부분이 또 계속해서 정치권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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