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1심 선고 징역 1년 8개월...윤영호·권성동도 '유죄'

2026.01.28 오후 06:41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오늘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라는 사법부의 첫 판단을 받았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어졌는데요. 이고은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김건희 씨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헌정사엔 전직 대통령 부부가동시에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주문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을 3개를 받고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1심 판단이 나온 겁니다.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이고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공개된 보도 내용만을 보고 유무죄를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판사가 무죄를 판시하면서 구체적인 증거 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설명을 들으면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할 수 있는 논리적인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설득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특검이 기소한 부분의 약 70%가량이 무죄가 선고됐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과연 특검의 기소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그리고 기소 후에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판사가 무죄 심증을 보였다면 공소유지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충분히 요청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과연 공소 유지가 제대로 됐던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서정빈 변호사는 오늘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예상 범위를 많이 벗어난 결과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까지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사실관계들에 비춰봤을 때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특검에서 구형을 한 15년 중에서 그래도 절반 정도 수준까지의 선고는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일부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였지, 사실 오늘 무죄가 나온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의혹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무죄 판단도 그렇고 양형에 있어서도 생각했던 범위를 상당히 벗어난 판결이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은 징역 15년,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 480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게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 5000웬 추징금 선고 그리고 그라프 목걸이 압수거든요. 간극이 컸던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간극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특검에서 구형을 15년을 한 인물이 김건희 씨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한덕수 전 총리 또한 특검에서는 1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다르고 혐의는 다르지만 23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어떻게 생각하면 소위 V0라고 불릴 만큼 법 위에 있었다, 윤 전 대통령 위에서 오히려 더 윤 전 대통령보다 그 불법성이 크다고 보는 일각의 의견까지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에서 구형했던 양이 20%에도 미치지 않는 1년 8개월, 거기에다 벌금 액수도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상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에서는 납득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건희 씨가 받고 있었던 3가지 혐의 중에 가장 법정형이 높았던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소유지에 임하는 특검으로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됐고 심지어 판사가 판결 위를 낭독하면서시세조종이라는 것은 김건희 씨가 인식했을 것이다, 미필적인 인식 부분은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역할을 공모해서 담당했다고 보기까지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방조범은 별론으로 하더라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 특검에서 기소를 할 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범을 넣었더라면 전부 무죄가 아니라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었고 그렇다면 형량이 최소한 1년 8월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운 공소 유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인데요. 관련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정범은 아니고 방조 부분은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판단을 안 한다 했는데 만약에 특검이 기소를 했다면 이 부분은 판단이 됐다는 뜻입니까?

[서정빈]
그런 취지로 읽혀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정범으로서는 판단하기에는 고의라든가 인식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고 방조는 별론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특검에서 방조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을 했다든가 혹은 선택적, 예비적 병합을 해서 재판부에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방조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공소장 내용을 바꿨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과거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주범들이라든가 혹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김건희 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비교를 하고 있던 그 사람 역시도 이른바 전주로서 활동을 했었고 1심에서는 그런 공동정범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었지만 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봤을 때 마찬가지로 공소장에 대해서 변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 1심 결과는 다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의 선고 결과를 보고서 많은 법조인들이 공소장에 방조 부분을 왜 뺐는지 의아하다는 해석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시장법 위반 자체가 큰 범죄고 그 안에 속한 축소된 범죄 사실로 방조가 있는 것이니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예비적 공소 사실로 기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큰 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방조는 검토해서 성립하면 유죄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그런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미수로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살인미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논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그 검토가 문제가 없으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수개월간 진행해 온 공판 과정 중에 방조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없었고 김건희 씨의 변호인 또한 방조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했던 상황에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직권으로 이 부분까지 판단했다가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법하다고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파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방조범으로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재판부로서는 더 나아가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정도로 설시한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예측해 본다면 지금 특검에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마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건희 씨도 저는 항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듯 방조 부분은 1심에서는 특검에서 놓친 부분일 수 있지만 2심에서는 적극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만약에 특검이 이미 공소장을 변경했었다면, 방조 부분이 인정이 됐다면 형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서정빈]
사실 그 점 역시도 예상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된 부분만 하더라도, 알선수재에 관련해서도 양형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경감을 해 준 것 아닌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선고였다는 말이 나올 만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앞서 주가조작과 관련해서 방조로 인해서 기소가 되고 혹은 공소장 변경이 돼서 유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과연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앞서 처벌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들이나 관련자들의 처벌 예와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지 않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 점들과 비교했을 때 만약 이 부분,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는 합산을 했을 때 2년 정도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인데요.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불렸던 내용이죠. 이 부분도 재판부는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았네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일단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던 것이 정치자금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두고 사실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쟁점을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들이 판례를 찾아보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선고된 것도 있고 무죄가 선고된 사건들도 있는데요. 그 판단 기준이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이를 수취하는 피고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이 되어야만 유죄가 선고가 됐고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재판부에서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줬던 것이 피고인 부부의 전속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을 바탕으로 깐 그런 여론조사여야만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 자체가 명 씨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홍보 목적, 또 개인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했었던 목적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 부부만을 위한 전속적인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였고요. 실제 수십 회에 걸친 여론조사 중에 피고인 부부에게도 결과를 알려준 경우도 있었지만 다른 타 후보에게도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유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고인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기소가 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재판부인데 이진관 부장판사예요.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판사입니다. 어떻게 판단할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빈]
지금 김건희 씨가 공소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가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를 해서 공범 관계로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마찬가지로 기소가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오늘 이 판결에서 나온 그 내용 그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관 재판부에서 이 건을 다루고 있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를 상당히 참고하겠다는 취지를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실관계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다른 재판부에서 1심이 각각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을 해서 다른 판단을 하고 항소심에서 뭔가 동일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1심에서 먼저 나온 특정된 사실관계들을 상당히 존중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이 부분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재판부는 얘기했어요.

[이고은]
저는 사실 그 이유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공개된 녹취록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김영선이 해 주라고 했다라는 등으로 육성이 그대로 녹음된 녹취파일이 있고 그것은 또 윤 전 대통령이 통화한 녹음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여론조사 대가 자체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밀어주기 위한 대가였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다면 이런 물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아마 특검이 치열하게 유죄로 바꾸고자 노력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사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인 이익이 인정돼야만 정치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재판부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피고인 부부가 명태균 씨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목적의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와라고 지시한다든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시킨 흔적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명태균 씨가 먼저 이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여론조사를 계속해왔다는 거고 여론조사에서 일정한 결과가 나오면 그 당사자를 만나서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것 같다라고 재판부가 봤기 때문에 설사 2심에서 여론조사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김영선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했다 보더라도 이 무상의 여론조사 자체가 피고인 부부를 위한 전속적 이익이다, 이 구성요건까지 인정이 돼야만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이 전체적으로 유죄로 변경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재판장이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서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렇게 적시를 했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스운 표현이기도 한데 결국에는 명태균 씨의 당시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을 얼마나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공천이 결국 김건희 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한 바가 있고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시 상황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진술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다른 관계자들 역시도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발언 자체가 특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는, 그리고 증명적인 가치가 높은 증거다라고 판단했을 건데 결국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 신뢰성을 따지는 데 있어서 평소에 명태균 씨가어떠한 진술들을 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인지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과장이 심한 사람이다, 당시에 했던 말 자체도 그대로 신뢰할 수가 없는 일종의 허세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해서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다음 유죄가 나온 부분, 세 가지 혐의 중에서 알선수재 부분이죠. 통일교 청탁 얘기인데 여기서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1개가 나오는 건데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샤넬 가방 2개 중에 하나는 유죄로 청탁 대가성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고은]
일단 샤넬 가방 2개를건넨 시기가 상이합니다. 가장 처음 건너갔던 샤넬백, 그러니까 2022년 4월 7일에 800만 원 상당의 샤넬가방 등을 수수했다고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왜 이 부분이 무죄가 선고됐느냐. 2022년 4월 7일경에는 구체적으로 김건희 씨가 윤영호 씨 등으로부터 통일교의 현안이라는 구체적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받았던 2022년 7월에 받았던 약 1200만 원 상당의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샤넬백을 받은 다음 달이죠. 2022년 4월 23일경부터 피고인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통일교가 어떠한 현안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지를 문자메시지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물적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 번째 샤넬을 받고는 피고인 김건희 씨가 윤영호 씨와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하는데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전에 도와줬던 대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직접적으로 윤영호 씨에게 현안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달라는 통화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두 번째 샤넬백부터는 구체적인 청탁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기 때문에 샤넬백 두 번째 부분과 그리고 고가의 목걸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그동안 샤넬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은 했지만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고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그라프 목걸이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했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백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었지만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수수 사실을 부인을 해 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혹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이 된 그런 수사기록을 봤을 때는 일부를 부인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목걸이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재판부에서는 김건희 씨의 주장을 배척을 하고 실제로 목걸이를 받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을 했던 이유가 이것을 내가 받지는 못했고 결국 중간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이것을 착복했다, 이른바 배달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수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당시 정황을 따졌을 때 재판부에서는 전성배 씨가 그럴 만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 때 전성배 씨가 김건희 씨와의 신뢰관계를 굳이 해쳐가면서까지 이 목걸이를 착복할 이유가 없었고 당시 시점을 비춰보더라도 이제 막 부임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대담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사람들의 진술에 비춰봤을 때 그라프 목걸이 역시도 김건희 씨가 받은 것이다라고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뇌물수수가 아니라 알선수재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달랐을까요?

[이고은]
뇌물수수가 되려면 실제로 행위 주체가 공무원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영부인이었기 때문에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특검에서 뇌물수수로 변경하고자 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로 기소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지기가,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 알선수재만으로 기소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 그 내용까지는 특검에서 입증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검에서 제출한 증거관계를 보더라도 첫 번째 샤넬백이 건너간 다음에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전성배 씨가 구체적인 통일교의 고민들, 통일교가 해결하고자 한 현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문자 등이 건너간 물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일부 알선수재 부분에서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죄로 바뀌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도 이 부분을 유죄로 돌리기 위해서는 전성배 씨의 증언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첫 번째 샤넬백이 건너갔을 때도 구체적인 청탁 내역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통일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통일교가 원한다는 정도는 김건희 씨가 알고 있었다 정도의 전성배 씨의 구체적인 증언이 있어준다면 2심에서 이 부분도 모두 유죄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한번 부른 증인이지만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2심에서도 증인 신청을 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최대한 규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앵커]
오늘 특검이 판단에 대해서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추어 매우 미흡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김건희 씨 측 변호인 최지우 변호인은 알선수재죄 형량이 일반 국민에 비해 다소 높게 나왔다, 이렇게 정반대의 얘기를 했거든요. 보통은 어떻게 나옵니까?

[서정빈]
사실 저도 양형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이 사건에 딱 들어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자체는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씨 변호인 입장에서야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고 또 실형이 선고가 됐으니 당연히 일단 할 수 있는 이야기 정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적합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도 구형을 한 내용과는 거의 전패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그런 결과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점을 주장하는 것 역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일부 유죄가 인정된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개인적으로는 형량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지위라든가 혹은 상황 등에 비추어봤을 때 그것 때문에 지나치게 과도한 형을 선고하는 것 역시도 상당히 신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비록 일반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가장 높은 위치에서의 권력을 이용해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그런 사건의 성격에 비춰보면 지금 오늘 선고 자체는 낮은 감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양형에 있어서도 항소심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면서 방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오용했다,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서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 그리고 금품 전달 관여인들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하면서도 먼저 금품 수수를 요구한 바는 없고 뒤늦게 가방을 반환하는 등 자책하면서 반성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양형에 참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고은]
참작됐기 때문에 1년 8월밖에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죄가 난 것 외에 유죄가 선고된 부분만으로도 1년 8월이라는 것이 과연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던 김건희 씨가 1회도 아니고 통일교로부터 수회나 실제 금품을 받았다고 보여지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합한 양형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다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같은 날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수수한 것으로 특검이 보고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던 금액 자체가 1억이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상 현재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위치,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가, 그리고 통일교라는 종교집단으로부터 여러 차례 금품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과 지근거리에서 통일교의 현안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모로 시도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불리한 양형 요소를 적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유경옥 전 행정관이라든지 전성배 씨가 모두 다 김건희 씨가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라고 시켰다라고까지 법정에서 이야기한 이런 상황에서 형량을 통상적인 사건 정도의 형량만 선고, 특히 1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고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으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앵커]
오늘 재판장이 앞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무등급 추물이불량, 이게 법의 적용에는 그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게 법조계에서 자주 인용된다고 하던데 들어보셨습니까?

[서정빈]
저도 사실은 따로 이걸 판결 과정에서, 선고 과정에서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통의 형사사건에서 이렇게 뭔가 옛 문구라든가 혹은 격언 등을 인용한 경우들이 그렇게 사실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도 오늘 사실 처음 듣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이야기를 처음 꺼냈을 때 오늘 선고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상보단 낮은 형이 선고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후반부에 나와서 양형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고 타면 권력자든 비권력자든 엄단에 처하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됐을 텐데 앞부분부터, 서두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무죄라든가 양형에 있어서는 상당히 감경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격언 자체의 의미는 충분히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마는 과연 이 사건에서 적용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론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물론 유무죄를 따질 때 있어서는 그런 것들과는 상관없이 법리적인 판단을 거치고 판사의 양심에 따라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크기라든가 혹은 지위의 차이에 따라서 사건의 중대성은 분명히 달라지고 또 그 파급력 역시도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비리형 사건인데 다른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준으로 양형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조금은 균형감을 잃은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구체적인 재판 과정이란가 혹은 수사기록 또 판결문을 저희가 본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런 설명에 비춰봤을 때는 오늘 선고의 요지는 다소 균형감을 잃은 그런 선고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건희 씨가 통일교의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재판, 그리고 각종 금품수수 의혹 재판, 지금 두 건이 더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 유죄 판단 나온 부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겠습니까?

[이고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관매직 의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건의 알선수재 혐의와 비슷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했던 해당 재판부에서는 알선수재 혐의 내지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 구체적인 청탁의 입증 정도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 청탁의 내용과 수수한 금품 사이의 대가관계 또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는 매관매직 의혹에 대해서 공소 유지를 할 때 특히나 하나하나의 금품마다 그것을 공여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역의 청탁을 먼저 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입증을 하면서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판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3개 재판 중에 오늘 한 가지 재판 1심이 선고가 된 것이고 나머지 2개의 재판은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정당법 위반 재판인데 같은 우인성 판사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매관매직 의혹 재판은 다른 이현복 부장판사가 진행을 할 건데 이 부분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이 부분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고 양형 역시도 개별적으로 선고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사건 결과가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나머지 두 재판에 있어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엄격한 판단 하에 유무죄를 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만약 유무죄 판단 이후에 유죄 판단을 하고 나서 양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오늘 재판과는 또 다른 양상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정당법 위반 말고도 매관매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증거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청탁이라든가 혹은 그로 인한 결과를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특검 입장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다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유죄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오늘 재판과는 조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선고 형량 자체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앞서서 오늘 판단에 대해서 이례적인 판단이고 균형감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한덕수 전 총리 1심 결과는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이 나왔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사건이고 다른 혐의이기는 합니다마는. 보는 국민께서는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고은]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과연 불법성의 크기에 대해서 한덕수 전 총리와 김건희 씨의 불법성, 그 두 사람 중에 어떤 분이 더 크다고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사실상 영부인의 지위에 있었고 소위 V0라고 불릴 만큼 법 위에 있었다고 평가할 만큼의 인물인 김건희 씨에 대한 불법성이 크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국민들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사실상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가 선고되기는 했지만 일종의 부작위범의 구조거든요. 말려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임무종사다라고 인정이 됐는데 23년형을 받고 동일하게 15년을 구형받은 영부인의 지위에 있던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결국 1년 8월이라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받았다는 것이 물론 재판부는 다르고 또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달랐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내란도 재판부가 쪼개서 다양한 재판부에서 형량이 선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재판부별로 같은 죄명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 차이가 재판부별로 굉장히 상이할 경우 국민들의 법감정상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고요. 특히 그 형량을 받아들이는 피고인들조차도 납득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런 부분들, 국민들의 법 감정도 충분히 고려해서 형량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이 1심에서 선고됐고 권성동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거든요. 오늘 나온 3개 판결 중에서 가장 높은 징역 2년이 선고된 건데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일단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양형과 관련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검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4년 구형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중 절반, 2년 선고가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우선 법원의 판단,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양형에 관련해서는 2년 선고를 했다고 하고 또 구체적인 이유를 조금 따져봤을 때 결국 가장 중요하게 판단했던 것은 권성동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과 지위 이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청렴 의무를 유지를 해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불법적인 자금을 받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밖에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도 오랜 기간 검사로 활동을 했었고 또 국회의원이라는 재직 기간 자체도 길었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책임의 정도가 상당히 크다고 평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있었던 이 선고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2년형을 선고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이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같은 재판장인데 판결 이유 설시가 김건희 씨와 굉장히 다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눈에 띄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15년간 검사 생활을 한 인물이고 16년간 국회의원을 한 인물이다. 누구보다 법적 의미를 잘 알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리한 양형이다라면서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알선수재에서 샤넬백 받은 거 그 한 가지만 인정을 했는데 그마저도 계속해서 부인해오다가 전성배 씨가 말을 바꾸고 자신이 믿었던 유경옥 전 행정관의 말이 바뀌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던 것이 자기 죄에 대해서 반성해서 이런 진술을 번복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자신의 일부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을 마치 유리한 양형 참작 사유로 설시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판결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김건희 씨가 중간에 그렇게 진술 태도를 바꿨던 것이 진지한 반성의 의도로 법적으로 해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재판부임에도 불구하고 각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기준을 조금은 다르게 적용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드는 부분입니다.

[앵커]
오늘 여기서 마치죠. 이고은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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