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남녀 차별 채용 혐의는 유죄로 확정하고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 가운데 불합격권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다만, 남녀를 차별해 고용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가 기각되며, 원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이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의 우월한 증명이 있기 어렵다고, 파기 환송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이던 지난 2015∼2016년 공채에서 전형단계별로 불합격 대상자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5년과 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해 남성을 많이 뽑도록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이 관행적이었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2016년 함 회장이 합숙면접 불합격 대상인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킬 것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성차별적 채용에도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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