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들의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억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명에 대해 허위 내용을 담은 영상을 총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성 변조와 짜깁기 편집 등을 활용해 자극적인 가짜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채널 구독자는 약 6만 명으로 월평균 1,000만 원가량, 총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했습니다.
A 씨는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5,00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와 정국 역시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해 추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A 씨가 방탄소년단 측에 지급해야 할 총 배상액은 8,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디지털뉴스팀 기자ㅣ정윤주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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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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