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사업체 선정 뒷돈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 재판행

2026.01.29 오후 01:17
공사업체 선정을 대가로 뒷돈을 챙긴 성남지역 주택재개발 조합장과 시공사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뇌물과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합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시공사 직원과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건설사 업체 알선 브로커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성남지역 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시공사 직원도 지난 2022년 브로커로부터 3천3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합원 분담금 등 사업비 상승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재개발사업 비리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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