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 '테마파크 중단' 남원시, 4백억 배상해야"

2026.01.29 오후 02:13
전북 남원시가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에 대해 대주단에 4백억 원대의 대출 원리금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에 근거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삼자인 원고들, 대주단이 대체시행자 선정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라며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남원시의 배상액 감액 주장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남원시는 2017년 광한루원 등을 중심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민간사업자가 대주단으로부터 빌린 대출 4백억 원가량에 대한 보증을 섰습니다.

이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최경식 남원시장이 시가 민간 사업자와 맺은 협약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사업 백지화를 추진하며 소송전에 휘말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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