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시 : 2025년 1월 30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홍수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수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 홍수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결혼 6년 차 회사원입니다. 제 아내는 꼼꼼하고 계획적인 편입니다. 제가 덜렁거리고 충동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연애할 땐 아내의 그런 점들이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자 그 성격은 저를 점점 숨 막히게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는 순간부터 벌어지는 일들을 전부 보고하라고 하는데요.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칩니다. 퇴근도 보고 대상입니다. 야근이 생기면 저는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야근한다고 연락했더니, 제 업무 사정은 묻지도 않은 채 "오늘 9시까지만 해"라고 하더라고요. 버스를 놓쳐서 20분 정도 늦게 귀가하는 날엔 짜증과 심문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회식이 늦어져서 자정쯤 귀가했더니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곧바로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규칙을 어겼으니 반성하라고요. 그날 밤 저는, 제 집 현관문 앞에 죄인처럼 2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내의 심문은 계속됩니다. 그날 점심을 같이 먹은 여직원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고, 제가 피곤해 하면 1시간 넘게 폭언을 퍼부으면서 울부짖습니다. 월급은 들어오는 족족 아내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고, 저는 한 달에 겨우 30만 원의 용돈으로 버팁니다. 최근에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돼서 자랑했더니, 아내는 가정이 우선이니 일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의 지배 대상'이었다는 것을요. 숨 막히는 이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조인섭: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사연을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힙니다. 홍수현 변호사,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내분의 이런 요구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홍수현: 관심이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나치네요.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회식을 갔다 와서 늦었다고 밖에 세워놓는 것은, 관심이나 사랑이라고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이혼 사유라고 할 때는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신체적인 폭력이나 외도 없이도, 이렇게 숨 막히는 통제나 정서적인 학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홍수현: 폭행이나 외도가 없어도 폭언이나 지속적인 통제와 지배, 정서적 학대가 반복적이고 지속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은 이혼 사유로 혼인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들고 있는데요. 아내의 폭언, 통제, 정서적인 학대가 심해져서 부부 간 애정이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 생활 관계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 갈등의 정도나, 당사자 이혼 의사가 확고한지 여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양 당사자가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관계 개선의 여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만으로는 바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네. 그럼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홍수현: 이 사건에서는 아내의 폭언이나 부당한 요구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견디기 어렵고, 수년간 반복되었으며, 사연자가 이미 협조적으로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행동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이로 인해서 사용자가 더 이상 견디기 어렵고 혼인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고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인섭: 그런데 사실, 가스라이팅 같은 정서적인 학대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자료를 준비하면 될까요?
◆홍수현: 실무에서는 정서적인 학대나 가스라이팅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로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정서적 학대로 인해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 사연자는 아내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진과, 메시지를 요구한 내용. 그로 인해서 본인이 회사에 보고하는 수준으로 일상 사진을 찍어 보낸 사정, 아내가 부재중 전화를 수십 통씩 한 사정 등을 제출할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네. 핸드폰에 다 증거는 있는 거겠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또 아내가 사연자에 대해 업무상 회식을 다녀오느라고 늦게 귀가하였다면서, 야간에 집 밖에서 서 있게 한 행위, 또 1시간씩 고성으로 폭언을 한 행위 등과 관련해서 녹음 자료나, 사후적으로라도 아내가 뭐 사과하거나 인정하는 메시지 등이 있다면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인섭: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월급 전액을 아내한테 자동 이체를 시키고, 월 30만 원의 용돈으로 생활해 오셨다고 하거든요? 이거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월 30만 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이혼 사유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까요?
◆홍수현: 사연자가 좀 억울해 보이기는 합니다. 최근 실무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폭행이나, 부정 행위가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홍수현: 단순히 사연자가 아내에게 월급 전액을 맡기고 적은 용돈으로 생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렵겠지만, 다른 사유와 종합한다면 일부 반영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인섭: 네. 재산 분할에서는 좀 기여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긴 하겠네요. 내가 이렇게 알뜰하게 생활을 해서,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됐다 뭐 이런 부분은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연자분이 만약에 이혼을 결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혼 안 하고 그냥 별거를 선택한다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홍수현: 주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연자가 만약에 먼저 집을 나가서 별거가 시작된다면, 상대방이 추후 우리에게 악의 유기 책임을 물으면서, 이혼과 위자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인섭: 집을 두고 나갔다, 가정을 유기했다. 이런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네요?
◆홍수현: 네 그렇습니다. 이 경우 위자료 지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상대방 위자료 청구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아내의 비정상적인 집착, 폭언의 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견디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폭행이나 외도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폭언과 과도한 통제, 그리고 일상 전반에 대한 지배가 반복됐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반복된 통화 내역이나, 녹취 문자, 메시지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남겨 놓으실 것을 조언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홍수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홍수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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