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쿠팡, 로저스 대표 경찰 첫 조사...김경 공천 로비 수사 속도

2026.02.01 오후 12:44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쿠팡의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증언 태도 논란에 휩싸였던 해럴드 로저스 한국 법인 대표는최근 경찰의 소환 요청에 응하며 자세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쿠팡 관련 수사 상황과 함께김경 전 시의원의 공천 로비 의혹 수사 등 정치권에 파장이 커지고 있는 사건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국회 청문회나 사건 대응에 소극적이던 쿠팡이 자세를 낮추는 모습인데요. 해럴드 로저스 한국 쿠팡 대표의 경찰 출석모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희가 비교적 자세를 낮췄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국회 출석했을 당시에는 책상을 내려치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와 비교했을 때는 자세를 낮췄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님들이 조곤조곤 얘기를 했으면 그때도 오늘처럼 적극적으로 답변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경찰에 출석을 했는데 경찰이 당신 스톱, 스톱 하면서 오브 코스 낫,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 조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경찰처럼 국회에서도 조곤조곤 물을 것을 묻고 그에 대한 답을 듣는, 말 그대로 청문회, 히어링하는 얘기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제 같은 경우에 12시간, 오후 2시에 출석을 해서 새벽 2시까지 있었는데요. 사실 12시간이라고 하지만 통역을 하고 한국어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다시 한국어로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는 4~5시간밖에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식사하는 시간 빼고 조서 확인하는 시간 빼고 번역하는 시간을 빼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 조사를 했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 나아가 그것을 중국에서 어떤 식으로 쿠팡이 이것을 다시 회수를 했는지 그 과정 속에서 국정원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진술을 다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말 못하게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쿠팡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왔다는 그런 맥락으로 읽히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도 두 차례 불응했었거든요. 이번이 세 번째 출석이었는데 이것도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때문이라는 해석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승훈]
계속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또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출국해 버리면 출석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황까지는 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조곤조곤 물어봤으면 답변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업의 비밀, 즉 자신들의 잘못된 증거 유출이 있었고 그 유출 규모가 정말 3700만 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다고 한다면 기업에 경제적인 타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당연히 진술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 경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 협조하겠다고는 하지만 밖에서의 말과 안에서의 말은 다르겠죠. 들어가서는 자신의 기업이 잘못한 게 없다는 취지의 변명을 저는 많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이런 수사에 비협조, 그리고 국회에서의 잘못된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게 받아들여졌어요. 쿠팡이 한국 기업이 아니구나, 미국 기업이구나. 그런데 미국 기업이 한국의 노동자들에게는 무한한 노동을 주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산재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산재사고가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대우가 안 좋구나 하는 얘기들이 있어서쿠팡에 대한 불매운동이 좀 일어났죠. 그래서 실제 구독자는 아니지만 패밀리, 멤버십 회원들이 많이 줄었죠. 그리고 실제 일감이 많이 줄어서 노동자들 인력 채용을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쿠팡의 태도가 검찰 수사는 회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감정은 회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제적인 타격이라든가 또 앞으로 정치권에서 쿠팡이 이제까지 온라인 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하면서도 제재나 제한조치가 없었어요. 반면에 이마트라든가 롯데마트 등 한국 오프라인 사업들에게는 제한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을 때 결국에는 쿠팡의 사업 지배 구조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마는 막상 경찰 조사 들어가서는 부인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게 첫 시작은 대규모 정보유출이지만 로저스 대표가 지금 경찰에 출석한 이유는 정보유출 때문이 아니라 대응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어떤 혐의입니까?

[최진녕]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은 안드로메다로 사라져버리고 그 이후 대응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국 직원이 한국에 있다가 퇴사한 이후에 중국에 가서 한국에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을 해서 중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쿠팡 멤버스 30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사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을 잡아야 하는 것이지 공동현관문 관리를 잘못했다는 그걸 가지고 때려잡고 있으면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서야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검찰에서 중국 직원에 대해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하고 체포영장을 미리 발부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법무부가 중국에 2002년 한중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서 이걸 요청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범인을 데리고 오는 이 절차가 국가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쉽지 않다 하더라도 왜 그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번 첫 사건이라도 해서 국민 전체가 피해자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 시진핑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또한 쿠팡의 멤버로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쿠팡 대표가 한국 사람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출사건 자체인 것이고 그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것에 대한 문제는 수사뿐만 아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쿠팡진상조사TF라고 만들어 놓고 최근에 미국에서 얘기가 있고 하니까 이거 이름을 바꿔버리고 활동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해버렸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과연 경찰이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로저스 대표가 출석한 이유 중 하나는 셀프조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국회에서 위증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승훈]
그렇죠. 어떤 문제냐 하면 쿠팡이 직접 중국에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관련자를 만나서 PC를 받아서 그 PC를 포렌식했다는 거잖아요. 포렌식해 봤더니 유출은 많이 됐지만 실제 그 컴퓨터에 남아 있는 것은 개인정보 3000건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3600만 건이 아니라 3000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일 뿐인 것이지 정말 중국인의 PC에 3000건만 유출이 돼서 저장돼 있던 건지 아니면 다른 많은 건이 유출이 됐는데 그 PC에만 3000건을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직접 접촉해서 이런 결과들을 마치 진짜 진실인 양 발표하는 것에 있어서 오인의 여지가 있고요.

[앵커]
저 가방이 쿠팡의 자체 조사로 발표한 내용의 사진입니다.

[이승훈]
그리고 또 쿠팡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IT 전문가들 아닙니까? 이 전문가들이 그 증거를 확보했으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포렌식을 바로 했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증거가 인멸되거나 훼손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이고 또한 쿠팡의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 나와서 국정원이 지시해서 했다고 하는 거잖아요. 국정원에서 당연히 협조 요청은 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협조 요청과 증거를 받아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포렌식해서 증거를 오염시켰을 수 있는 것까지 국정원에서 지시했을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도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수사가 되고 있고요. 정부 입장에서 보면 수사와 정치는 철저하게 이 사건은 분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철저하되 지금 쿠팡이 미국에서 수백억 원의 로비 자금을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고위 인사에 쓰고 있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가서 대화를 할 때에도 쿠팡 얘기를 상대방이 했다는 말이에요. 또한 이번에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워시 후보 같은 경우도 쿠팡의 이사였어요. 그만큼 쿠팡이 미국에서의 로비력이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쿠팡이 미국의 지도층을 부추겨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한미 간 무역분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사와 정치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미국 기업을 대한민국 정부가 불이익하고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수사와 정치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민주당이라든가 정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위협이나 벤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 자해 주가 쿠팡이 지렛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다가 미 연준 의장 후보에 쿠팡 사외이사까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쿠팡이 과연 이러한 한미 통상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녕]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 항상 함께 가는 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대표 등 경제사절단입니다. 결국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가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주회사라고 할 수 있는 모기업은, 또 그 모든 것이 미국에 상장돼 있는 회사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정치 대표들이 갔을 때 미국으로서는 본인들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특히 플랫폼 회사와 관련해서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쿠팡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떤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최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25% 관세협상을 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게 부과돼 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미국에 가서 확인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이게 협정문이나 이런 게 필요없을 겅조도 뭔가 잘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돌아서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에 가서 벤스 부통령과 만나고 관세 후속협상을 다 마무리지었다고 하는데 그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25%를 때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는 하나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캐나다에 가 있던 김정관 미국에 가고 법석을 떨고 진상을 떨고 이 과정 속에서 쿠팡 때리지 마라고 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쿠팡 해럴드 대표를 불러서 압박한 다음에 이제는 쿠팡 진상조사TF라는 것도 슬그머니 내리고 결국 이게 뭡니까? 내부적으로 국민들에게 쿠팡, 특히 미국에 대한 반미감정만 불러일으킨 다음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관세가 15%에서 25%로피해가 있게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대책을 논의하는 뒷북치는 모습 속에서 국민들의 부아만 치미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국회도 내일부터 2월 임시회의 열어서 대미투자특별법 속도 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변수가 국민들이 주장하는 국회 비준동의 이거 어떻게 해결될까요?

[이승훈]
저는 국민의힘이 심각한 사람들인 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야가 짜고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피해를 덜 입기 위해서는 서로 고민하고 서로 작전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당 공격하고 이재명 정부 공격하면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가지 않겠어요? 좀 어리석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게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했다고 한다면 미국에 빨리 200억 달러씩 줘야 합니다. 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외환시장이 어떻게 됐죠? 급격히 올라서 이런 것까지도 우려됐기 때문에 올랐겠지만 1500원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연 200억 불을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더 많이 올랐겠죠. 그런 상황에서 환율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컸다. 그래서 미국에 사전적으로 우리 고환율 문제가 너무 크다, 지금 200억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환율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한국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얘기했어요, 원화가. 이런 것들도 결국 대미투자특별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방어적 성격으로 한 거거든요. 또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약으로 하자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2심 다 트럼프 행정부가 졌어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지면 이 관세 자체가 0%로 환원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협상을 통해서 일단 15%로 낮춰놓고 대미 투자를 지연시킬 의도도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부담이고 이걸 조약으로서 국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적으로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미투자특별법 만들었다가 미 연방대법원에서 관세가 무효처리되면 이 특별법을 다시 무효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조약의 경우에는 국가 간 강제적 의무를 지는 조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약으로 가지 않는 것이 국가적 이익에 좋을 건데 왜 조약으로 가지 않냐라고 비판한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앵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지연전략도 전략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짧게 첨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최진녕]
헌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해외에 파병을 하면 국회의 비준 동의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젊은 청년들의 목숨이 걸린 거니까. 이 또한 1년에 200억, 나아가 3000억 달러가 넘는 돈이 해외로 넘어간다고 하면 그건 헌법 75조에 기해서 국회의 비준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거 안 해도 된다고 하면 헌법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연전략,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제대로 지연하다가 관세협정, 트럼프한테 25% 때려맞는 이런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서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주에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국회 논의도 있을 테니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 좀 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받았습니다. 전직 대법원장의 유죄 판결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대법원장에게도 법의 잣대를 똑같이 들이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마는 기소된 혐의가 47개였어요. 47개 중 딱 2개가 유죄가 됐고 형량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에요. 그러면 형량도 최저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법 정의가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이때 처음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까지 됐었거든요. 그럼 구속이 될 정도로 혐의를 법원이 높게 판단한 것인데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면 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어야 할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예우는 확실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법원이라는 게 직권을 남용하면 안 됩니다. 즉 판사 독립 하에 재판하는 건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 1심 판사에게 그렇게 판결하지 마. 또는 그렇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지 말라고 해서 이걸 받아들이면 직권남용이잖아요. 그런데 무죄 판결의 취지는 법원장이나 대법원장은 판결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권한이 없는 것을 어떻게 직권남용해서 무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은 무조건 판결에 관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직권남용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엄청난 사법부 독립이 침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부 2개 유죄 나온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법원의 독립, 재판의 독립을 위해서 확실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직권남용이냐, 이게 1심이었고 그 부분이 뒤집힌 게 이번 항소심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최진녕]
1심이 아니고요. 그게 대법원 확정판결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던 각종 직권남용들이 무죄가 선고됐던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렸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존 판결과 사뭇 다른 결의 판결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이 두 개의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인데요. 저는 그와 관련해서 그전에 과연 이렇게 45개가 넘는 것을 기소했는데 사실상 95%가 무죄가 나온 이 상황 속에서 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의 논리라고 하면 90% 이상 무죄가 나왔으면 그것은 법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검찰이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게 항소하는 것 신중히 결정하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있었던 특검처럼 그다음날 바로 항소할 것인지, 저는 그걸 지켜보겠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법리, 판결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새로운 법리가 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 정권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리로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인 것이고요. 이번에 두 개 중 한 개 같은 경우에 유죄 취지로 한 것은 통합진보당 사건에서 통진당이 위헌 결정을 받았을 때 위헌으로 배지를 뺐겼던 국회의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사건에서 유죄가 나왔다는 점에서도 과연 이것이 대법원으로 갈 것인지,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할 것인지 저도 관심이 높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경 전 시의원, 강선우 의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로비 정황이 나오기도 했고 김경 전 시의원 4차 조사 받으면서 여러 가지 다른 의혹들, 황금 PC와 관련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조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이승훈]
일단 조사는 적극적으로 경찰이 잘 진행하는 것 같고요. 당초 강선우 의원에 대한 1억 로비, 이것을 인정했었는데 추가적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나도 경선에 끼워달라라고 하면서 로비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건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마는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수백 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 것을 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하는 양 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준 사람이 줬다고 한다면 줬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다만 공천의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공천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공천되지 않았다는 측면은 인정되겠습니다마는 돈을 전달한 목적은 내가 공천에서 배제될 것 같은데 배제되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목적이잖아요. 굉장히 부정한 목적이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로비에 성공을 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불순한 목적으로 돈이 전달됐고 이게 공직자로서의 길의 한 축에 있잖아요. 앞으로 많은 정치인들이 윗사람에게 돈을 줘야만 경선 기회를 얻고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히 매관매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엄중하게 수사를 해서 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무르익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도 나서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픽으로 앞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황금PC 속에 녹취가 여러 가지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또 각 의원들을 설명하면서 누구는 금품 받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논의 내용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했을 때 의원들이 한 7명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확대돼야만 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문제 아닙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뇌물 같은 경우에도 3000만 원이 넘어가면 형이 확 올라갑니다. 적용법조가 형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굉장히 엄한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 어땠죠?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그런 의혹이 생기니까 김건희 특검에서 바로 구속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벌써 1심까지 선고되면서 징역 2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1억 원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준 사람도 줬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중형의 위험이 있고 범죄혐의가 있고 이러면 범죄에 대한 소명, 나아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영장 치는 것은 굉장히 수순이고 그 또한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 증거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까지도 강선우, 김병기, 김경, 민주당 측 정치인들은 활보하고 다니죠? 저는 이런 상황이 초현실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1억 원 넘는 뇌물을 주고받았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았는데 구속영장 청구 안 받은 상황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 한번 해 보십시오.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수사를 하는 척하는 것인지 수사를 하는데 오히려 증거인멸할 기회를 주는 것인지 그래서 경찰이 하는 척할 것이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장동혁 당대표가 본인의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듯이 쌍특검, 이번 강선우, 김병기, 김경과 관련된 공천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정답이라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앞서 저희가 경찰 측 취재기자 연결했을 때도 강선우 의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지금 신병확보를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 보완해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걸로 보이십니까?

[이승훈]
저는 거의 다 수사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강선우 의원 건은 보완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영장을 청구하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일벌백계 차원에서 영장은 당연히 청구되어야 합니다. 다만 김경 시의원 같은 경우 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될 확률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권성동 의원, 1심 판결 났는데도 돈 안 받았다고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는 사람은 영장이 발부됩니다. 자백하는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게 있습니까, 자백하는데? 그리고 자백하고 있는데 범죄 사실을 부인할 염려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한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려고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백을 하면 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없습니다마는 자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잘못된 범죄가 무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가 다 마무리됐다고 한다면 법원의 판단이 어떻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원의 도리라고 봅니다.

[최진녕]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여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죄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 강선우 문제가 아니고 지금 120개 녹취 파일이 있고 그것을 이른바 황금PC을 통해서 정치자금법, 뇌물, 이런 부분에 대한 여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증거인멸, 이 부분에 대한 제3자나 변호인을 통한 입을 맞추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사를 하는 것인데 현재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경찰 수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이승훈 변호, 최진녕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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