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생아 운다고 숨지게 한 친아버지 징역 10년 확정

2026.02.03 오후 01:28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아기가 울고 보챈다며 학대해 숨지게 한 친아버지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생후 29일의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눌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기가 태어난 지 8∼9일이 된 시점부터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기를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집어 던지거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며 학대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반복적 학대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이런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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