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PM] 김건희도 1심 항소...'위안부 모욕' 경찰 출석

2026.02.03 오후 02:58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에 이어 김건희 씨도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모욕한 혐의를 받는 단체 대표는경찰에 출석했는데요. 이경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먼저 위안부 피해자 모욕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자들을 어떻게 모욕했다는 혐의인가요?

[이경민]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인데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대표가 이때 당시에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에 가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당시 현수막 내용이 교정에 위안부상을 세워두고 매춘진로지도를 하나 이렇게 써놨는데. 그것이 결국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사자명예훼손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학교 앞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그리고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수막을 내건 것도 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의 이 세 가지 혐의로 오늘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글을 문제삼아서 이 대통령을 고소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오늘 출석하면서 오늘 출석 전에 고소를 했다고 밝혔거든요. 혐의는 모욕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전에 SNS상에 글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처음에 글을 올렸을 때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된다라고 올렸었고. 다시 이런 행동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이 대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이 대표가 오늘 출석하면서 이야기를 한 바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본인을 짐승으로 지칭하고 모욕을 했다,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다시 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김병헌 대표를 모욕할 의사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까지 가기 어렵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거 판례들을 봤을 때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경민]
이전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모욕을 하거나 명예훼손하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에 지칭되는 상대방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경민 변호사니까 이경민에 대해서 뭔가 이경민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칭했다면 특정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위안부를 지칭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위안부라는 집단을 지칭한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개개인에 대해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단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고요. 특히나 류석춘 전 교수 같은 경우에도 위안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당시 위안부를 매춘이라는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 개개인을 지칭한 게 아니라 위안부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본인의 의사표현을 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는 영역으로 봐서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더 나아가서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됩니다. 유족들의 고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고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론화를 시킬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수사제기 절차에서 파악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처벌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유족들이 고소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법정 공방으로 가게 되면 사자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이경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안부라는 명칭에 의해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처벌의 가능성이 그동안에는 없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을 때 압수수색에 명시한 내용으로는 위안부 할머니를 피해자로 보고 진행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걸 축소시켜서 위안부 생존자가 7명 정도 된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한정해서 지칭하는 걸로 보게 되면 피해자가 특정됐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도 법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집단적으로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처벌의 가능성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 씨 내용도 보겠습니다.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이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어제 항소장을 냈어요.

[이경민]
김건희 씨 측에서 항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유죄가 나온 부분, 그러니까 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부분은 방어를 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알선수재에서도 최초에 지급됐던 샤넬 가방 같은 경우는 무죄가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는데 일단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진술과 그다음에 통일교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라프 목걸이가 내가 받은 게 아니라는 쪽에 계속해서 그 부분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샤넬 가방 같은 경우에도 청탁 명목이 아니라 의례적인 선물에 불과했다. 그런 취지에서 항소했고 항소하면서도 특검이 정치적인 하명하에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무리한 수사였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특검은 판결 선고 이후에 항소를 했는데 무죄가 부당하고 그리고 유죄 같은 경우 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경민]
특검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으로 돌리기 위해서 치우칠 것 같은데 일단 자본시장법 위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나눠서 판단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공소시효가 도과된 부분도 있다고 봤고 그리고 공범관계로 보기에는 수익을 배분하는 약정에 있어서도 김건희 씨랑 어느 정도 의사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후에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범관계로 봐야 된다는 주장, 그러니까 전주로서 당시 계좌도 제공했고 그리고 주가조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매매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동정범으로 봐야 된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는 집중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했던 것이 전속적으로 이익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와 계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이 경선 과정을 거쳐서 대권주자로 떠오를 때 아무런 당내에서 지지기반이 없었는데 명 씨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졌고 그런 부분 배포됐기 때문에 결국 뒤에 대선 주자로서 급부상할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부분도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알선수재와 관련해서도 1차적으로 무죄가 나왔던 샤넬 가방 부분, 대선 과정에서 통일교와 연결되어 있었고 청탁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제공됐다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를 유죄로 바꾸는 집중할 것 같습니다.

[앵커]
2심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무엇보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의 방조 혐의와 공소시효인 것 같아요. 법조계에선 어떤 쪽이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이경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쪼개서 판단했거든요. 1차는 2010년에 있었던 거래행위, 2차는 2011년, 3차는 2012년인데 1, 2차 행동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봐야 될 것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쪼개를 판단한 게 아니라 같은 고의로써 행동을 여러 개 이어갔기 때문에 포괄일제로 봤고요. 그리고 그때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이 처벌을 받게 되면 김건희 씨의 재판에 있어서도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공범관계가 아니고 떨어졌다고 봤기 때문에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가 지난 걸로 판결을 했거든요. 공범이라고 생각되는 쪽에서 처벌도 받았고 확정 판결이 나온 상태니까 특검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우리 재판에서도 공범관계가 입증된다는 부분들이 증거로써 현출이 된다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법조계 입장에서도 관련 사건의 판결이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심으로 올라가서 다른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공범관계로 볼 수 있다는 증거가 입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는 쪽으로 결과가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공동정범이든 방조든 공소시효 관련해서 포괄일제와 하나는 다르게 쪼개서 봤잖아요. 그 기준은 뭐예요?

[이경민]
기준은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2011년 수익배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수익을 이것밖에 안 줘라고 하면서 다툼이 있었다는 겁니다. 시세조정 세력하고 다툼이 있으니까 2차와 3차 거래에서는 김건희 씨가 자발적으로 거래행위를 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범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니까 2011년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데 권오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시세조정 세력이니까 모든 행동이 이때도 주가조작을 하고 이때도 주가조작을 하는데, 계속적인 거래행위를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거래행위를 이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조작 세력의 1차 범행, 2차 범행, 3차 범행이 같은 고의로써 이어진 건데. 시기만 떨어져서 진행했을 뿐이다. 그래서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공범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같은 증거로 공범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면 1, 2, 3차로 쪼개볼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포괄일죄로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씨 근황도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지지자들 편지와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위안을 삼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경민]
그동안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시기가 공교로운 것 같은데 1심 선고가 났을 때 김 여사 측에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 쪽으로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심에서도 본인들 입장에서 희망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재판 결과에 있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나오기도 했고 이 사건 재판이 결국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더해서 여론전도 같이 병행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내가 어쨌든 이런 결과를 받았고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정치적인 의도에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전부 무죄가 나온 것도 아니고 알선수재 부분에서는 유죄가 나온 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과연 이렇게 입장문을 내는 게 맞았는지 그런 부분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유튜버 전한길 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 있다가 오늘 귀국했는데요. 귀국 직후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전 한국사 강사고 지금은 보수 측 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손현보 목사가 귀국을 권유했다고 해요.

[이경민]
전한길 씨가 작년 8월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러면서 캐나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있지 않다가 오늘 162일 만에 귀국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국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글을 올리기로는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탄핵도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한테 권했던 게 들어와서 구속이 돼도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괜찮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귀국을 권유했다고 하는데 오늘 들어온 주된 목적은 계속해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본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내란과 관련해서 선동하는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경찰이 출석요구를 했었던 것이 있었고 그래서 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수사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개 고려해서 들어온 것 같은데 일단 들어오는 과정에서 손현보 목사의 권유가 있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 선동 명예훼손 말씀해 주셨는데 전한길 씨가 받고 있는 혐의들 정리를 해 주시죠.

[이경민]
내란과 관련해서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란선전선동 혐의인데. 이 부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거든요. 처벌의 수위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발언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내란 선전에 해당한다, 이렇게 특정하기는 조금 이르고 그런 부분 조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 같고 이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혼외자 부분이라든지 비자금 의혹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고 지금 혐의를 받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내란선전선동, 명예훼손 혐의까지 조사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경찰이 전한길 씨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을까요?

[이경민]
오늘 전한길 씨도 들어올 때 그런 걸 걱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입국했을 때 긴급체포가 될까 봐, 본인도 라이브 방송을 켜면서 들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강제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상한은 30년까지 갈 수 있고. 아주 중한 범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출석하고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모습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될 수는 있는데 대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선전선동 혐의를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그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행동이 이런 행동들을 이어나갈 것 같으면 그때 가서는 신병에 대해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번 조사에서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지도 중요하고.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이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주요 사건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개정안은 기존 헌재 결정과 반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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