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을 장만하려던 '젊은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로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신적 피해를 보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냈다.
세 자녀를 둔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공급분 청약에 당첨됐다. 부부는 분양가 18억 6,000만 원 가운데 집단대출 등을 통해 계약금(분양가의 20%)과 1∼2차 중도금(각 30%)까지 납부했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입주지정일인 오는 26일까지 치러야 하는 잔금(20%) 3억 7,000여만 원을 마련할 길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잔금 대출을 받으려면 집단대출 받았던 중도금(분양대금의 50%)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데, 6·27 규제로 6억 원 이상의 대출이 전면 차단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A씨는 만약 잔금을 내지 못해 계약이 무산되면 청약제도를 통해 더는 집을 마련할 수 없게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집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거주할 곳을 잃게 된다고 토로했다. 위약벌 등으로 몰취되는 돈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27일 ▲ 주택 담보 대출 6억 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금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A씨는 "정부가 규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향후 실수요자, 서민·취약계층 등을 배려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지만 이후 더 강력한 규제 이외에 실수요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혼 초기·다둥이 양육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해당 규제로 대출받는 돈이 낮아지도록 설계돼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게 하는 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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