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은 ’구명로비 의혹’ 제보자 이관형 씨가 압수수색에 반발해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씨가 제기한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 등에 관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준항고는 판사의 재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에 불복할 때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김건희 씨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제보한 인물로, 지난해 7월 특검팀에 휴대전화 등을 압수당했습니다.
이 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압수수색 등 불이익 조치는 허용되지 않고, 자신이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다며 법원이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판사가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해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며 특검의 압수수색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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