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퇴사 배상금을 요구한 서울 강남 유명치과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형사입건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두 달여 간 현장감독을 실시해 폭행과 위약 예정금지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천8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해당 치과는 그만둔 직원 11명에게 퇴사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며 하루 임금의 5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5명에게서 669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를 가정해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손해배상액을 모두 돌려주고,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철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