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오보와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신성식 전 검사장의 해임 징계는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신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재작년 2024년 2월, 법무부는 품위 손상을 이유로 신 전 검사장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신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지난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정보를 제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에서는 신 전 검사장과 당시 KBS 법조팀장이었던 이 모 기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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