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불법 정치자금' 송영길 전 보좌관 2심 판결에 상고

2026.02.06 오후 05:54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늘(6일) 송 전 대표 보좌관 출신인 박용수 씨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디지털 증거 확보 절차의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돈 봉투 살포 혐의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하고, 당시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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