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됩니다.
오는 4월부터 온라인 광고와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경고 문구도 표시해야 합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5년간 연초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은 완만하게 줄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학생 비율은 3%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 잎을 쓴 것만 담배로 한정한 현행 법규정 탓에,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는 아예 담배에서 제외돼 청소년도 큰 제지 없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4일, 연초에 더해 니코틴까지 담배 원료로 보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신종 담배도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판매가 완전히 차단되고, 지정 소매인만 대면으로 팔 수 있어 청소년이 공개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워집니다.
TV·온라인 광고 역시 전면 금지되고, 소매점 내부와 일부 정기 간행물에 게시하는 정도로 제한됩니다.
합성니코틴 담배 포장지에도 흡연 위험을 주지하는 경고 문구를 꼭 넣어야 하고, 수박 향, 망고 향 등 가향 물질이 들어갔단 표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초 담배와 똑같이 취급받는 만큼, 이제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면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대 변화에 맞춘 37년 만의 담배 규정 개정이 흡연율과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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