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은 내연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오욕한 뒤 불태우려 한 혐의로 50대 중국인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3년 늘어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했고, 이후 시신이 있는 집에서 휴지에 불을 붙여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해 원심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오산시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를 유리 물컵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오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집에서 나와 휴대전화와 시신을 닦은 휴지 등을 나눠 버리고 시신을 태워 없애려고 주택 가스 밸브를 열어 불을 붙이려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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