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강선우 영장 '법리 검토'...불체포특권·설연휴 변수

2026.02.08 오후 06:07
[앵커]
검찰이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의원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두 사람을 여러 차례 소환하며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김경 / 전 서울시의원 (지난달 29일) :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강선우 / 무소속 의원 (지난 3일) :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오늘 조사에서도 성실하게,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선우 의원의 경우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곧바로 법원이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과 법무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됩니다.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때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때부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모두 세 명으로,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까지는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준으로 짧게는 20일, 길게는 한 달가량이 걸렸습니다.

만약 검찰이 휴일 직후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과 법무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지면 이번 주에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리 검토가 좀 더 길어진다면 국회 보고 등이 설 연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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