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PM] 김상민,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공천 청탁 무죄

2026.02.09 오후 03:15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 그림을 준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전 나온 내용을 보면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는 무죄가 나온 거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당사자들이 워낙에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일단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는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혐의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 결국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이라든가 혹은 향후에 인사와 관련된 청탁을 하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측에게 전달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이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상민 전 검사가 주장했던 것은 이것이 어떤 대가를 받고 청탁을 하면서 건넨 그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는 중개를 해 준 것이다. 김건희 씨의 오빠로부터, 김진우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중개를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구체적인 무죄 이유에 대해서는 향후 판결문을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지금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당시에 김진우 씨가 돈을 부담을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고 한편으로는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을 구입할 수 있는 현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건넨 대가라기보다는 결국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해서 중개를 한 사실일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또 하나 관심이었던 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위작 여부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결정이 난 겁니까?

[서정빈]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보도를 통해서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설시했다는 내용은 안 나오고 있는데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우환 화백의 해당 그림이 진품이냐, 가품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감정 기관들마다 입장이 달랐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에 대한 판단이 있을지도 조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됐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부분까지도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결국 김상민 전 검사가 청탁을 하면서 건넨 대가다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금품, 이 화백 그림의 가치는 얼마나였는지 이걸 또 판단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 가품이냐, 진품이냐를 재판부에서 좀 따져봤을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전제가 되는, 이 그림의 성격이 무엇이냐. 여기에서부터 이것은 청탁을 위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액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 부분 굳이 진가품 여부를 판결로써 따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청탁금지법은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판단을 했고 정치자금법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서정빈]
이 부분은 2023년 12월경쯤에 당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이후 총선을 준비하고 있던 과정이었고 그 총선에 쓰일 차량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 리스 비용이라든가 혹은 보험료 등을 직접 부담한 것이 아니라 지인인 사업가가 부담을 하도록 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검사는 이것은 정치적인 자금을 불법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지인과의 관계에서 일부 돈을 대신해서 빌린 내용이고 따라서 이 부분, 2주 정도 뒤에 갚았다. 따라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을 했고 일단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후에 실제로 이 부분이 변제가 됐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 판단이 아니었을까. 물론 특검 입장에서는 이 부분 역시도 죄질이 중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상민 전 검사는 어쨌든 검사로서의 직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만 따로 떼서 3년을 구형했습니다마는 아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정들, 금액의 크기, 또 이후에 변제가 되었다라는 사실들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서 재판부에서는 집행유예를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번에 나온 1심 선고가 나중에 있을 김건희 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서정빈]
일단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해서, 특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유죄가 됐다고 한다면 사실 곧바로 김건희 씨에 대한 나머지 재판들에 영향을 줬을 겁니다. 특히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도 김상민 전 검사와 관련된 부분 역시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 오늘 유죄가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김건희 씨 역시도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특정이 되고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을 가능성이 보였을 것입니다. 특히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매관매직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결국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김건희 씨 측에서 어떻게 보은을 하는지, 어떻게 이런 직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지가 가장 먼저 보여지는 재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부분 유죄가 됐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재판들에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겠지만 오늘 결국 이 부분 무죄가 나오면서 우선 김상민 전 검사 재판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 측에도 마찬가지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매관매직과 관련된 혐의. 예컨대 서희건설로 인해서 나토 3종 목걸이를 받은 혐의라든가 혹은 그밖에 각종 매관매직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여기에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결국 김상민 전 검사가 무죄를 받은 이유를 보면 지금 이 사건 자체의 구조가 다른 매관매직 구조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 측에게 직접 금품들이 전달이 됐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중간자처럼 보이는 김건희 씨의 오빠, 김진우 씨가 어쨌든 그 그림을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다른 사건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매관매직 혐의와 관련된 재판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다만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과연 특검에서 이런 매관매직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을까. 충분히 입증 가능한 수준까지도 조사가 돼서 기소가 됐나.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예성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는데 일부는 무죄가 나왔고 일부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어요.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죠.

[서정빈]
일단 지금 김예성 씨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불리면서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상당의 투자를 받고 이중에 48억 상당을 빼돌렸다라는 그런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이런 거금을 투자받았느냐 이 부분보다는 어쨌든 중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배임, 횡령 사실. 그러니까 48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선고가 일부 무죄 그리고 일부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법원에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횡령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우선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이 개인적인 횡령이라고 입증이 되었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결국 회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경영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일단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무죄 이유는 역시 판결문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나왔고 결국 그 핵심 내용은 김예성 씨의 횡령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결국 특검에서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수사권이 없는 부분이다. 따라서 공소권이 없다고 해서 공소기각을 선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미루어 짐작을 해 보면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공소를 제기한 부분 중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와의 관련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던 것 같은데 지금 공소기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나누어 보지 않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판단을 내리지 않은 공소기각 부분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이게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재수사가 됩니까, 아니면 추가 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다시 한 번 항소를 통해서 다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기각을 내린 이상 다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결국 특검법 해석에 대해서 따져볼 것이 있다는 취지로 아마 항소심에서 다퉈질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정하고 있는 규정인데 김건희 씨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요 사안들, 10개가 넘는 그런 사안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조사하면서 인지된 사건들 역시도 특검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것을 무한정으로 재판부에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검법의 목적이라든가 취지까지도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 인지 사건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특검에서는 판단을 할 거고, 항소를 했을 때 이런 해석과 관련된 부분 역시도 조금 다투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김예성 씨 집사게이트로 불리는 본류 사건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은 거잖아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던데 수사 속도가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조금 늦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말씀드린 김예성 씨의 사건 중에 본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당시에 자본 잠식 상태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180억이 넘는 기업들로부터의 투자를 받았는가. 여기에는 김건희 씨와의 관계, 또 집사라는 지위를 이용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김건희 씨의 개입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본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이 종료가 됐을 때도 이 집사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김건희 씨와의 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었고, 따라서 경찰에다 넘긴다라는 취지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특검에서는 정해진 시한 내에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도를 따져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어느 정도 찾아내는 것은 특히 정해진 기한 내에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애초에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지난 9월에 특검에서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해당 회사 대표라든가 혹은 경영지원실장 또는 당시 사모펀드 대표에 대해서도 이 의혹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었지만 당시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판단으로 법원에서는 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병 확보가 어려웠던 이상 수사의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도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그동안 특검의 수사 진행 내용들을 봤을 때 혹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이 판결 내용에 의해서라도 아무래도 수사는 좀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경찰의 입장에서도 혹은 앞으로도 출범을 해서 시작이 될 특검 입장에서도 혐의점을 어느 정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속도는 조금 늦춰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중요 1심 선고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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