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특검,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종사’ 항소이유서 제출

2026.02.09 오후 04:43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90여 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계엄 해제 국무회의 부분의 경우,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이 의결된 뒤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국무위원을 소집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흉기 범죄 현장에 3분 21초간 진입을 지체한 것을 직무유기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한 전 총리 혐의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또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통화 부분의 경우, 한 전 총리가 여당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표결을 독려하기는 커녕 비상계엄이 계속될 것처럼 신뢰감을 줬다며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적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의 경우, 대통령 기록관으로 인계돼야 할 비상계엄 선포문이 부속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 자체로 ’문서의 신용을 해칠 위험성’이 발생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형량이 너무 적어 부당하다는 ’양형부당’은 항소이유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1심 재판부가 특검 구형량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 형을 선고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전 총리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인데, 아직 항소이유서는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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