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상민 1심 집행유예...’김건희 공천 청탁’은 무죄

2026.02.09 오후 05:48
재판부 "특검, 김건희에 건넸다는 주장 입증 실패"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석방된 김상민, 수사 위법성 지적…"항소할 것"
특검 "법리·증거 비춰 수긍 어려워"…항소 예고
[앵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고가 그림을 대가로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에 연루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공천 청탁 등을 목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특검이 입증에 실패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 주장대로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가 그림 구매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나, 김건희 씨가 아닌 김진우 씨에게 그림이 전달돼 계속 보유하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여사에게 그림을 주러 갔는데 좋아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그림 중개인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할 당시 사업가로부터 선거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대납비용 상당액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천1백여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로 석방된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 전 부장검사 : 불법과 왜곡으로 얼룩졌던 특검 수사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입니다. 항소심에서 계속 유죄 부분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혐의 입증에 실패한 특검 역시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이정욱
디자인 : 권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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