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한 지하 조직 '왕재산' 관련 단체의 간부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년 만에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온라인에 북한 선전물을 올리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주체사상을 담은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적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배포하거나 소지한 점이 인정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적발된 '왕재산' 조직원들은 북한 대남 공작 부서로부터 지령을 받아 북한에 국내 정치 동향을 전달하고 이적 표현물을 배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이 왕재산의 전위 조직에서 일하며 이적 표현물을 소지하거나 게시한 혐의로 지난 2013년에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이 여러 건 제청되면서 재판이 계속 연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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