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상에서 공개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버가 올린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실성이 담보되지 않는데도 사실 확인을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확정적인 사실인 것처럼 (개인정보를) 게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심에서 일부 금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수령 의사가 없거나 수령 의사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약식기소된 이후에도 허위 내용을 게시했고, 피해자들이 당심에서도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지, 직장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의 영상을 캡처한 뒤 동영상 등으로 편집해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44명의 남학생이 울산에 있는 여중생을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44명 중 10명은 기소되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으나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2024년쯤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무더기로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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