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상자 걸치고 길거리 활보...마약 혐의로도 징역형

2026.02.10 오후 01:49
옷 대신 상자를 걸친 채 행인들에게 신체를 만지게 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여성이 마약 혐의로도 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 수강, 추징금 184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5차례 사고 필로폰을 2차례, 케타민을 1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케타민 투약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23년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와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구멍이 뚫린 상자를 옷 대신 입고 신체를 만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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