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1%인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내년에 3.3%, 2029년에는 3.5%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 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래 2024년부터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5%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보류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9년 3.4%에서 2024년에 예정대로 3.8%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50인에서 99인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할 경우 새로 ’장애인 고용 개선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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