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 때마다 머리끝까지 화나" 신생아 중상 입힌 친부 '징역 4년'

2026.02.10 오후 03:49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 연합뉴스
생후 두 달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학대해 중상을 입힌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4시 23분쯤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들 B군을 강하게 흔들고 머리에 여러 차례 외력을 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료진이 확인한 B군은 두개골과 늑골 골절, 순환성 혈액량 감소성 쇼크 등 심각한 상태로, 2∼3일 내 사망할 가능성이 큰 위중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아이를 안아 달래다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이라며 "속싸개를 세게 묶거나 강하게 안는 과정에서 늑골 골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정에 참여한 의료진은 경막하 출혈과 늑골 골절이 서로 다른 시점에 여러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법정에서 "강하게 안거나 속싸개를 세게 묶는 것만으로 이런 골절이나 멍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증언했다.

조사 결과 B군은 산후조리원 퇴소 이후 모친과 육아 도우미, 조부모의 보살핌을 받을 때 다치거나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었다. 범행은 사건 당일 새벽, A씨가 아내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홀로 돌보던 약 1시간 10분 사이에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간호사인 아내와 함께 쌍둥이 형제와 B군을 돌보며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애가 울 때마다 미칠 것 같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고, 범행 직전에는 포털 사이트에서 '신생아 학대 범죄 뉴스'를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에 도착한 뒤에도 A씨는 아이의 상태를 듣고 오열하던 아내와 달리 별다른 동요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자로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한 외력을 가해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며 "피해 아동은 앞으로 정상적인 발육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인 점과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