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2026.02.10 오후 03:50
'양주 채석장 사고’ 삼표그룹 회장 1심 무죄 선고
"중처법 의무 구체적 이행 가능한 지위 단정 못 해"
"정도원 회장,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려워"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고인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 책임으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실질적인 경영 책임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배민혁 기자, 사고 발생 4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삼표산업의 규모나 조직을 볼 때,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정 회장을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보고 기소한 것과 달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부는 또, 산업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 이사 A 씨에 대해서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직접 근무하며 안전 관리 업무를 맡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삼표산업 주식회사에 대해서도 1억 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작업 시 안전조치를 해야 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는데, 검찰의 판단과 다른 판결이 나온 만큼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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