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 집행 과정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재판부에 경위 설명까지 요구했는데, 정작 이 변호사가 대법원에 낸 특별항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지 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이 재판은 재판장님께서 소송지휘를 하는 곳이고 감치명령을 그렇게, 소송 종결된 직후에 들어와서 감치명령 집행하는 걸 저희가 선례를 본 일이 없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이 이뤄지는 서울중앙지법 408호 법정.
지난주 이곳에서 형사합의34부의 재판이 끝난 직후,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직접 들어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34부 재판장을 향해 감치 집행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느냐며 따져 물었지만, 재판부는 답할 필요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김 지 미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예고도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한 것은 의뢰인의 이익에도 굉장히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께서 혹시 알고 계셨는지….]
[한 성 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부장판사 : 꼭 답변할 필요는 없는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의 계속된 항의에 김 전 장관이 손을 내저으며 말리기도 했지만 소용없었고, 특검은 ’시간 끌기’ 전략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서 성 광 / 내란 특검 파견 검사 :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는 것이고 재판을 지연하는 것입니다.]
[고 영 일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 ’저런 것들’이요? 서 검사님, ’저런 것들’이라고요?]
하지만 변호인단의 이런 노력이 무색하게 이하상 변호사는 예정대로 16일까지 구치소에서 지내게 될 거로 보입니다.
이 변호사가 감치 결정에 불복해 낸 특별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이 변호사 측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긴 했지만, 사실상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다 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는 그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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