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10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천8백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임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말부터 본인 지역구에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자신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 대금이나 성형수술 비용을 대납받는 등 1억 천5백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임 전 의원이 인테리어 비용 등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임 전 의원이 공사비 등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 전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검찰 구형이 억지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선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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