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2월 11일 (수)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송주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원화: 처음 그의 이야기를 언뜻 듣게 됐다면, “오 이게 무슨 이야기지?” 잠깐은, 귀가 솔깃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이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거 뭔가 이상한데?" 한때 글쓰기 강사였던 그는,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를 재림예수라 주장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자 수는 무려 23만 명. 업로드 된 영상만도 4천개가 넘는 수준이죠. 그는 지구의 멸망이 머지 않았다며 온라인 카페를 통해 사람을 모았고, 유튜브에선 후원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며 뿌듯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런데 뭔가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최근 이 인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 4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인데요. 과연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미 낸 후원금을 다시 돌려받을 방법도 있을까요? 오늘 에서 관련 쟁점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송주희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송주희: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송주희 변호사입니다.
◇이원화: 스스로를 ‘재림예수’라 부르는 한 유튜버가 ‘인류 멸망 전 성전 건립’ 이런 말을 내세우면서 수십억 원대의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우선 어떤 사건인지,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송주희: 네. 현재 경기 화성동탄경찰서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구독자 20만여 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40대 김 모 씨인데요. 김 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재림예수’ 또는 ‘김도사’라고 칭해왔습니다. 핵심 주장은 “2030년에 인류가 멸망하고, 휴거가 일어난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짓는 ‘왕국’. 즉, 성전에 들어와야 한다고 신도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강요했는데, 그 방식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4만 원, 444만 원, 4444만 원 등 특정 숫자에 맞춰 돈을 입금하게 했고요. 현재 정식으로 고소장을 낸 피해자는 4명이고, 후원계좌에 들어온 금액만 50억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자의 수, 피해 금액은 이보다 훨씬 거 커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원화: 근데 이 유튜버가, 몇 년 전만 해도 글쓰기 강사였다면서요? 그런데 어쩌다가 갑자기 교주가 된 겁니까?
◆송주희: 네,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힌 대목인데요. 김 씨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심지어 꽤 잘나가는 글쓰기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초부터 갑자기 본인의 정체성을 바꿉니다. “내가 어느 날 선지자로 깨어났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건데요.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서 6천 명 정도의 회원을 모은 뒤, 기존의 기독교 종말론에다가 UFO, SF(공상과학) 요소를 교묘하게 섞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빛의 일꾼’이라 부르면서 “나에게 영적인 에너지를 받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물질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처음에는 글쓰기를 배우러 왔던 사람들이 점차 김 씨의 심리적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맹목적인 신도로 변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원화: 이 사람이 책도 냈던데, 우리가 아는 대형 인터넷 서점들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개 문구에 “선지자로 깨어난 나의 상징은 동방의 사자다, 재림예수로 깨어나기 전까지” 이런 내용이 버젓이 적혀 있음에도, 그런 대형 플랫폼에 올라와있다? 이게 좀 의아하기는 해요. 표현의 자유 때문인건지, 검증 없이 플랫폼에서 올려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송주희: 네, 일반 독자분들이 보시기엔 의아하실 텐데요. 법적으로나 시스템적으로 대형 서점 플랫폼이 개별 도서의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일일이 검증할 의무는 없습니다. 명백한 반사회적 혐오 표현이나, 구체적인 불법 정보가 담긴 게 아니라면 ‘출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영역으로 간주되어 유통 자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플랫폼이 아니라 ‘출판사’입니다. 보통의 정상적인 출판사라면 이런 비상식적인 주장이 담긴 원고를 상업적으로 출판해서, 유통까지 시켜주지는 않거든요?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책을 내줬다는 건데, 이 지점이 아주 수상합니다.
◇이원화: 그러니까요. 그것도 사실 신기합니다. 아니면 혹시 자가 출판, 본인이 직접 낸 걸 수도 있잖아요?
◆송주희: 아닙니다. 확인을 해보니 버젓이 등록된 정식 출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된 사실은, 그 출판사의 대표가 바로 유튜버 김 씨의 부인, 권 모 씨였다는 점입니다. 즉, 제3자가 가치를 인정해서 책을 내준 게 아니라, 아내가 출판사를 차려서 남편의 황당한 주장을 책으로 엮어주고, 이걸 베스트셀러로 만들기 위해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한 일종의 ‘가족 사기단’ 형태의 구조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독자라고 해야할지, 신도들이라고 해야할지 그들에게는 자신의 아내를 뭐라고 소개했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원화: 뭐라고 소개했죠?
◆송주희: 정말 황당한 설정인데요. 김 씨는 자신의 아내 권 씨를 두고 “천계에서 ‘엘레나’라는 이름을 받고 내려온 육화된 인어족”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인어족이라서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다”면서 뜬금없이 다단계 방식의 ‘크루즈 여행 상품’을 가져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그 크루즈 회사의 고위 직급이었던 거죠. 김 씨는 신도들에게 “영적 전쟁을 치르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유튜브 ‘슈퍼챗’을 끊임없이 쏘도록 유도했고, 앞서 말씀드린 본인의 책을 1인당 수백만 원어치씩 강매해서, 인위적으로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는 데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즉,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아내의 사업 실적을 채워준 셈이죠.
◇이원화: 그런데 애초에 “인류 멸망이 머지 않앗다” 말하면서 신도들 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도를 통해 알려진 행적을 보면, 인류 멸망을 앞둔 사람치고는 너무 물질적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는 것 같던데요? 어느 정돈가요?
◆송주희: 네, 그 부분이 사기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모순입니다. 김 씨는 신도들에게 “물질욕을 버려라”, “가족과 연을 끊어라”, 이렇게 세뇌해서 신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90평대 초호화 펜트하우스에 거주했고요. 최고급 외제차 3대를 몰고 다녔습니다. 더 기막힌 건, “2030년에 지구가 망한다”면서 자신의 자녀들은 학비가 매우 비싼 국제학교에 보냈고, 심지어 먼 미래를 대비하는 ‘종신보험’까지 가입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부는 신이라서 물질이 필요 없다”라는 설교와는 반대로, 누구보다 물질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이원화: 네, 아무튼 피해자 4명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경찰이 들여다보는 혐의,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사기인데요. 호화여행, 외제차,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우린 물질이 필요없다” 말하는 극단적 모순, 당연히 핵심 포인트겠죠?
◆송주희: 네, 그렇습니다. 형법상 사기죄의 핵심은 ‘기망 행위’, 즉 남을 속였느냐와 그로 인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느냐입니다. 김 씨는 “성전을 짓겠다”, “종말에 대비한 피난처를 마련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걷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그 돈이 실제 성전 건립 부지 매입이나 건축비로 쓰이지 않고, 김 씨 개인의 펜트하우스 월세나, 외제차 리스비, 가족의 명품 쇼핑에 쓰였다면 이는 용도를 속인 명백한 ‘기망’입니다. “우린 물질이 필요 없다”고 했던 말과 정반대되는 이 호화로운 생활 자체가 처음부터 성전을 지을 마음 없이 돈만 가로채려 했다는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원화: 그런데 종교적 믿음 이라는 게, ‘사기죄 성립’에 있어서 애매해지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믿었다, 신념이었다 같은 수사기관에서 사기 입증을 위해 가장 집중해서 봐야할 대목, 놓쳐선 안 될 대목은 뭐라고 보세요?
◆송주희: 정확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사이비 종교 사기사건에서 피의자들은 항상 “나는 진짜로 종말이 올 줄 알았다”, “이건 종교 자유 영역이다”라고 주장하며 법망을 피해 가려 합니다. 사람의 머릿속 신념은 처벌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사기관은 ‘교리’가 아닌 ‘자금의 흐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걷은 후원금이 김 씨가 약속한 목적(성전 건립 등)과 다르게 사적으로 유용된 정황을 계좌 추적을 통해 밝혀내야 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도 종교적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 돈을 걷을 때 구체적인 용도를 속였거나,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과도한 금원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원화: 경찰이 들여다보는 혐의 중에, 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있다 알려졌는데, 어떤 경우가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송주희: 네, 우리나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에게 모집 및 사용 계획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보통 종교 단체의 순수한 ‘헌금’은 이 법의 적용 예외로 봅니다만, 이번 사건은 다릅니다. 김 씨가 종교 활동을 빙자했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 등을 통해 ‘성전 건립’이라는 구체적인 사업 명목을 내걸고, 돈을 걷었다면 이는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등록 없이 수십억 원을 걷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이 부분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원화: 보도내용을 보면, 신도들을 ‘빛의 일꾼’이라 부르면서 ‘가사도우미’처럼 동원했단 내용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처벌 포인트가 있을까요?
◆송주희: 네, 여기서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보도를 보면, 신도들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불러서 청소, 빨래, 식사 준비 같은 가사 노동을 시켰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것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교주의 권위에 의한 강압이나 “이걸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의 공포심 조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문제가 큽니다.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하게 했다면 ‘강요죄’도 성립됩니다.
◇이원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피해자들이 후원금이나 강의료,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들이 있는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송주희: 피해 회복이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절차적으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겁니다. 하지만 피해 내역이 복잡하다 하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건, 김 씨 부부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탕진하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기소 전 몰수보전’이나, 피해자들이 직접 ‘가압류’를 신청해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원화: 네, ,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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