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인형·이진우 "계엄 위법성 몰랐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2026.02.11 오후 03:25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계엄이 위법한지 몰랐다’며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두 사령관 측 모두 비상계엄이 위법한지 몰랐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재판부는 오늘(11일)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다음 달 중순에 첫 정식재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등을 지시받고 이른바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이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병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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