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에 포함 안 돼"

2026.02.12 오전 10:41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성과급을 평균 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퇴직자 2명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지급 여부와 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 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업이익 등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 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 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며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의 근로자별 기준급과 사업부문별 성과를 기초로 한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은 퇴직금에 경영성과급이 평균 임금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성과급이 근로 대가성을 갖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SK하이닉스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HOT 연예 스포츠
지금 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