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의 구형은 징역 15년으로 같았지만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형량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재판부 판단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박성배 변호사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상민 전 장관, 징역 7년 선고받았습니다. 15년을 구형받았는데 징역 7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성배]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중 일부 위증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와 같은 것이 7년 선고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 모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중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먼저 이 전 장관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이 전 장관은 다만 사전에 비상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한 정황이나 단전, 단수를 반복 지시하거나 이행 상황을 점검한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감형 사유도 적용되면서 징역 7년 선고에 그쳤습니다.
[앵커]
그런데 같은 혐의인데도 한 전 총리와는 형량이 16년이나 차이난다는 점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입니까?
[박성배]
한 전 총리도 수사 단계에서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기각됐습니다. 반면에 이상민 전 장관은 이미 2025년 8월 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두 사람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오히려 재판 단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영장 판단과 형사 본안 재판이 다른 판단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인데 굳이 해석하자면 한 전 총리의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춘 것인 양 그 외관을 작출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하였고 언론사 단전, 단수 이행 방안을 두고 이 전 장관과 논의하는 등 실행 행위에도 관여한 행위,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모의와 실행 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됨으로써 양형에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지난 12. 12 5. 18 관련 사건에서 전두환, 노태우를 제외한 내란중요임무종사자를 제외한 부분에서 이 전 장관과 유사한 형이 선고된 바있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가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 단계에서의 우리나라 국격에 비춰볼 때 이와 유사한 비상계엄 선포가 발생했을 때는 12. 12, 5. 18 때와 다른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 한 전 총리와 이 전 총리의 양형에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이 또 의미가 있었던 건 지난 한 전 총리 때 선고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로 12. 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는 점이죠?
[박성배]
그렇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서 이 전 장관 재판에서도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명시한 채로 판결 설시가 이어졌습니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인데 비상계엄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봉쇄와 선관위 장악 시도는 내란에 해당한다는 명시적인 판단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은 본질적으로 집단범입니다. 다수가 체계를 갖추어서 동시다발적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집단범 형태인데 이에 따라서 실행행위 일부에만 가담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가담자는 전체 내란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부담하여야합니다. 나아가서 비상계엄 선포와 실행이 이루어진 이상 전체 비상계엄이 내란으로서 기수에 이른 이상 구체적으로 공모해 가담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란 범죄 기수자로서의 책임을 그대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 지난 12. 12 5. 18 판례에 이어서 이번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대통령실 CCTV가 중요한 증거로 꼽혔는데 사실 재판부는 앞서서 소리는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단정할 수는 없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에 관여한 이들도 대통령실 CCTV까지 확보되어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라고는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결국 대통령실 CCTV까지 확보됨으로써 당시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전모가 드러난 상황입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모두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상당히 유의미한 정황이 확보됨으로써 유죄 판결 선고에 이르렀는데 소리까지는 당연히 녹음되지 않습니다마는 관련해서 이 전 장관이 자신의 상의 옷 주머니에서 일부 문건을 꺼내서 반복해서 살펴보는 모습이라든가 모든 국무위원들도 퇴정한 상황에서 한 전 총리와 어떤 문건을 두고 11분간 대화를 나눈 내역, 이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소방청을 통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전달받고 상의한 대목이 아니고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판단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어느 정도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됨으로써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고 직후 이상민 전 장관은 가족들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보여서 이 부분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특검은 지금 항소를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보다는 양형을 다퉈야 한다라는 그런 관측도 있더라고요.
[박성배]
그렇지만 특검은 무죄 부분도 적극 다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위증 부분은 계엄 문건 전달을 못 받았다는 측면, 즉 헌법재판소에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문건 전달은 보지 못했다는 증언은 기억에 따라서 자신의 기억에 반한진술이 아닐 수 있다는 것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했지만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 단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가 단행되지 않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기수가 성립하여야 처벌할 수 있고 미수범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적어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서만큼은 특검이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되고 양형 문제는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모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한 만큼 적어도 이 전 장관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적극 항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재판이 있는데 여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이죠?
[박성배]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미 탄핵심판을 결정하였고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서 이 전 장관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이 판단을 윤 전 대통령 재판부가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뒤집는다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와 법리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장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들어가서 끄집어내라는 발언을 했다는 부분을 사실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뒷받침됨으로써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도 유죄의 심증이 확고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로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 뿐인 상황에서 일부 무기징역을 선택해서 감형한다고 하더라도 징역 50년에 이르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유죄 선고와 중형 선고가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