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어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요, 선고 전후로 여러 번 미소를 보였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법무부 호송버스 지연을 이유로 재판 예정 시각보다 20분 가까이 늦게 도착한 이상민 전 장관.
특검 측과 재판장에 인사하고 출생연도 등을 확인한 뒤 자리에 앉았는데요,
본격적인 선고가 시작되기 전 재판장의 생중계 진행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던 중 방청석을 둘러보고요, 잠시 뒤 또다시 누군가를 보고는 씨익 미소를 짓습니다.
이후 45분가량 이어진 재판장의 선고 낭독을 이 전 장관은 줄곧 무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며 들었습니다.
[류경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은 무죄.(중략) 선고 마치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선고가 끝나자 이 전 장관은 다시 방청석 쪽을 바라본 뒤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보니 방청석에는 딸과 아내가 자리했고, 선고가 나오자 "아빠 사랑해" "진실을 아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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