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13일)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전연수 업체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60대 남성 A 씨 등 4명과 강사 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동차운전면허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전국에서 3천2백 명을 상대로 불법 운전연수를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대포 통장 130여 개와 대포 휴대전화 8대를 사용해 수사망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이 7억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연수에 사용한 차량에는 비상제동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었고, 강사들은 자격증 없이 운전 연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대전에 있는 업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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