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키스탄 단체 가입' 40대, 테러방지법 혐의 무죄

2026.02.13 오후 05:40
파키스탄 테러단체에 가입한 뒤 국내에서 몰래 활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의 남성이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3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통화 내용 중 어떤 맥락에서 A 씨의 테러 조직원 관련 진술이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가 없는 제삼자에게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다며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자백하고 있는 부분을 참작했다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에서 테러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혐의와, 2023년 한국영사관에 사업차 한국을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 비자를 받아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 씨를 검거했고 지난해 8월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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