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직판사 "재판소원 도입론, 독일·한국 차이 간과...치명적 오류"

2026.02.13 오후 05:40
현직 부장판사가 독일의 사법 체계를 모델로 하는 '재판소원' 제도는 한국의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윤옥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법원 내부망에 '재판소원에 대한 대륙법계 학자들 및 헌재 논리의 헌법상 오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한 부장판사는, 독일은 우리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에 의해 연방헌법재판소를 법원의 판단까지 기속하는 최고 기관으로 규정한다며, 대법원을 최고 사법기관으로 명시한 우리나라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헌법에 열거된 관장사항을 심판하는 기관일 뿐이라며,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자는 독일계 헌법학자들의 주장에는 독일 기본법과 한국 헌법의 차이를 간과한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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