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가 이를 반박하는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법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습니다.
목차를 제외하고도 A4용지 26쪽에 이르는 참고자료를 통해 재판소원법에 대한 헌재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자료는 쟁점이 되는 15개 질문에 대한 답변 형태로, 사법부의 우려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습니다.
헌재는 먼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거나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 사실상 4심제로 변질될 거라는 지적에는 제도의 본질을 흐리는 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충적·예외적 권리구제절차로써 헌법 해석을 다시 심사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헌재가 맡을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해 분쟁 해결이 지연될 거라는 주장에 대해선, 먼저 재판소원을 도입한 해외 사례를 들어 제도가 안정화되면 해결될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전날 공개적으로 재판소원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번엔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 : (대법원장께서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에 헌법재판소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절 잘 보내세요.]
이밖에 법원행정처 차원의 공개적인 추가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법원 내부게시판에 현직 판사의 실명 비판 글이 올라오는 등 법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법기관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재판소원법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강영관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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